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③신탁업자는 신탁재산 중 증권, 그 밖에 법 시행령 제268조제1항에 정하는 것을 자신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집합투자기구 별로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한다.
③신탁업자는 신탁재산 중 증권, 그 밖에 법 시행령 제268조제1항에 정하는 것을 자신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집합투자기구 별로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증권의 유통 가능성, 다른 법령에 따른 유통방법이 있는지 여부, 예탁의 실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익자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⑥수익자총회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다.
⑧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제4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한다.
[현행과 동일]
⑥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결의한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다.
1. 수익자에게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된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된 내용을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익자의 이익보호와 수익자총회 결의의 공정성 등을 위하여 간주의결권행사의 결과를 수익자에게 제공하는 방법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과 절차를 따를 것
③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다.
④[생략]
1.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집합투자업자가 법 시행령 제225조의2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③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의 종료일에 환매청구한 것으로 보아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다.
④ [현행과 동일]
1.~2. [생략]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② [생략]
1.~2. [현행과 동일]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단, 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4. [현행과 동일]
② [현행과 동일]
②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19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②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19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법 시행령 제225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2. 수익자가 보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⑤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매3개월마다 법 제88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2. [현행과 동일]
⑥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등 법 제90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후 2월 이내에 법 제248조에서 규정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