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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공시

펀드공시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 2013.12.12
 
 
1.     효력 발생 예정일: 2013년 12월 12일(목)
2.     대상 펀드: 미래에셋법인전용글로벌인컴분기배당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등 19개
3.     변경 사항:
1) 미래에셋법인전용글로벌인컴분기배당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등 5개 (사모펀드 1개)
① 분배금 지급 관련 내용 및 펀드 명칭 변경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법령 개정사항 반영
③ 결산에 따른 재무정보 업데이트
④ 월지급식펀드(간이)투자설명서의 유의사항 문구 수정 및 추가
No.
펀드명
1
미래에셋법인전용글로벌인컴분기배당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2
미래에셋법인전용글로벌하이일드분기배당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재간접형)
3
미래에셋법인전용미국회사채분기배당증권투자신탁1호(채권-재간접형)
4
미래에셋법인전용이머징로컬본드분기배당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5
미래에셋미국회사채사모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2) 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인컴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등 14개 (사모펀드 1개)
      ① 자펀드(모펀드의 경우) 또는 동일모펀드에 투자하는 자펀드의 명칭 변경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법령 개정사항 반영
③ 결산에 따른 재무정보 업데이트
④ 월지급식펀드와 동일모펀드에 투자하는 자펀드 (간이)투자설명서의 유의사항
문구 수정 및 추가
■ 미래에셋글로벌인컴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및 이 모펀드에 투자하는 자펀드
 
No.
펀드명
 
1
미래에셋글로벌인컴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2
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인컴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3
미래에셋글로벌인컴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4
미래에셋글로벌인컴연금저축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5
미래에셋월지급식글로벌인컴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분배형)
 
6
미래에셋재형글로벌인컴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7
미래에셋퇴직연금글로벌인컴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미래에셋글로벌하이일드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및 이 모펀드에 투자하는 자펀드
No.
펀드명
 
1
미래에셋글로벌하이일드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2
미래에셋글로벌하이일드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재간접형)
 
3
미래에셋월지급식글로벌하이일드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재간접형)(선택형)
 
4
미래에셋월지급식글로벌하이일드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재간접형)(분배형)
 
 
 
 
 
■ 미래에셋이머징로컬본드증권모투자신탁(채권) 및 이 모펀드에 투자하는 자펀드
 
No.
펀드명
 
1
미래에셋이머징로컬본드증권모투자신탁(채권)
 
2
미래에셋이머징로컬본드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 미래에셋미국회사채사모증권모투자신탁1호(채권)
 
No.
펀드명
 
1
미래에셋미국회사채사모증권모투자신탁1호(채권)
 
 
4.     변경 내용:
1) 투자신탁 명칭 변경
항목
정정 전
정정 후
<투자신탁 명칭>
미래에셋 법인전용 글로벌인컴 분기배당 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미래에셋 법인전용 글로벌인컴 월지급식 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미래에셋 법인전용 글로벌하이일드 분기배당 증권 자투자신탁1호(채권-재간접형)
미래에셋 법인전용 글로벌하이일드 월지급식 증권 자투자신탁1호(채권-재간접형)
미래에셋 법인전용 미국회사채 분기배당 증권투자신탁1호(채권-재간접형)
미래에셋 법인전용 미국회사채 월지급식 증권투자신탁1호(채권-재간접형)
미래에셋 법인전용 이머징로컬본드 분기배당 증권 자투자신탁1호(채권)
미래에셋 법인전용 이머징로컬본드 월지급식 증권 자투자신탁1호(채권)
미래에셋 미국회사채 사모 증권 자투자신탁1호(채권)
미래에셋 미국회사채 월지급식 사모 증권 자투자신탁1호(채권)
 
2) 분배금 지급 변경
<집합투자규약>
항목
정정 전
정정 후
제1조의2(분기배당 투자신탁)
제1조의2(월지급식 투자신탁)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업자가 정기적으로 현금을 분배하는 방법으로 매분기 일정액의 분배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은 금리 등 다양한 경제변수로부터 영향을 받아 수익이 변동되는 특징이 있으며, 특히 매분기 분배금 지급에 따라 투자 원본이 감소될 수도 있다.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업자가 정기적으로 현금을 분배하는 방법으로 매월 일정액의 분배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은 금리 등 다양한 경제변수로부터 영향을 받아 수익이 변동되는 특징이 있으며, 특히 매월 분배금 지급에 따라 투자 원본이 감소될 수도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8. “분기”라 함은 해당 년도의 12월 1일부터 2월 29일 또는 3월 1일부터 5월 31일 또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 또는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단, 해당년에 2월 29일이 없을 시 2월 28일로 한다.
<삭제>
제33조의 2(분배금)
집합투자업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분배와 별도로 매 분기 단위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자에게 현금(이하 “분배금”이라 한다)으로 분배한다. 이 경우 분배금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초과할 수 있다.
1. 분배금: 이 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의 추정 수익 등을 감안하여 분기별로 투자신탁 순자산의 연 X,XX% 이상 범위에서 집합투자업자가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으로 하며, 분배금 지급으로 인하여 투자 원금액이 감소될 수 있다.
2. 분배금 지급일: 매분기 마지막 영업일에 분배금을 지급한다. 단, 수익증권의 종류별로 최초설정일로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분배금지급일에는 분배금지급을 유보한다.
<미래에셋법인전용글로벌인컴분기배당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에 해당>
3. 분배기준일: 분배금 지급일로부터 5영업일 전일로 한다.
<미래에셋법인전용이머징로컬본드분기배당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에 해당>
3. 분배기준일: 분배금 지급일로부터 5영업일 전일로 한다.
집합투자업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분배와 별도로 매 1개월 단위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자에게 현금(이하 “분배금”이라 한다)으로 분배한다. 이 경우 분배금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초과할 수 있다.
1. 분배금: 이 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의 추정 수익 등을 감안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으로 하며, 분배금 지급으로 인하여 투자 원금액이 감소될 수 있다.
 
2. 분배금 지급일: 매월 마지막 영업일에 분배금을 지급한다. 단, 수익증권의 종류별로 최초설정일로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분배금지급일에는 분배금지급을 유보한다.
<미래에셋법인전용글로벌인컴분기배당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에 해당>
3. 분배기준일: 분배금 지급일로부터 8영업일 전일로 한다.
<미래에셋법인전용이머징로컬본드분기배당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에 해당>
3. 분배기준일: 분배금 지급일로부터 9영업일 전일로 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법령 개정사항 반영
항목
정정 전
정정 후
제20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재간접형 모펀드와 일반펀드의 경우>
①~③ [생략]
④제19조제2호 가목 및 나목을 적용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다.
1.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것만 해당한다. 이하이 항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재산을 외화자산으로 100분의 90이상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이하 생략]
①~③ [현행과 동일]
④제19조제2호 가목 및 나목을 적용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다.
1.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것만 해당한다. 이하이 항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재산을 외화자산으로 100분의 70이상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현행과 동일]
제22조(신탁업자의 업무제한 등)
①~② [생략]  
③신탁업자는 신탁재산 중 증권, 그 밖에 법 시행령 제268조제1항에 정하는 것을 자신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집합투자기구 별로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①~②[현행과 동일]
③신탁업자는 신탁재산 중 증권, 그 밖에 법 시행령 제268조제1항에 정하는 것을 자신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집합투자기구 별로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증권의 유통 가능성, 다른 법령에 따른 유통방법이 있는지 여부, 예탁의 실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과 동일]
제37조(수익자총회)
<모펀드>
① ~ ⑤ [생략]  

⑥수익자총회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다.
⑦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⑧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제4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한다.
연기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수익자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써 수익자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제6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3분의 1 이상”은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으로 하고,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은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한다.
① ~ ⑤ [현행과 동일]  

 ⑥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결의한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다.


⑦수익자는 법 제190조제6항 및 법 시행령 제221조에 의하여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이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 한 것으로 본다.
1. 수익자에게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된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된 내용을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익자의 이익보호와 수익자총회 결의의 공정성 등을 위하여 간주의결권행사의 결과를 수익자에게 제공하는 방법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과 절차를 따를 것
⑧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법 제19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법 제190조제5항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한다.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는 법 제190조제8항에 따라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이상의 수로 결의한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으며,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도, 법 제190조제6항의 수익자의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및 간주의결권행사에 관한 내용을 준용한다.

 
 
제37조(수익자총회)
<일반형펀드>
① ~ ⑤ [생략]  

⑥수익자총회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다.
⑦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⑧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제4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한다.
⑨연기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수익자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써 수익자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제6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3분의 1 이상”은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⑩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총회는 제4항, 제6항, 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는 “발행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 본다
<※ ③ 및 ⑩ : 종류형 펀드만 해당>
① ~ ⑤ [현행과 동일]  

⑥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결의한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다.


⑦수익자는 법 제190조제6항 및 법 시행령 제221조에 의하여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이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 한 것으로 본다.
1. 수익자에게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된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된 내용을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익자의 이익보호와 수익자총회 결의의 공정성 등을 위하여 간주의결권행사의 결과를 수익자에게 제공하는 방법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과 절차를 따를 것

⑧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법 제19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법 제190조제5항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한다.
 
 
⑨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는 법 제190조제8항에 따라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이상의 수로 결의한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으며,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도, 법 제190조제6항의 수익자의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및 간주의결권행사에 관한 내용을 준용한다.
⑩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총회는 제4항, 제6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는 “발행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 본다
<※ ③ 및 ⑩ : 종류형 펀드만 해당>
제37조(수익자총회)
<자펀드>
① ~ ⑤ [생략]  

⑥수익자총회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다.
⑦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⑧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제4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한다.
연기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수익자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써 수익자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제6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3분의 1 이상”은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으로 하고,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은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한다.
⑩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가 개최되고,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목적이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와 동일한 시간 및 장소에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⑪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총회는 제4항, 제6항, 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는 “발행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 본다.  
<※ ③ 및 ⑪ : 종류형 펀드만 해당>
① ~ ⑤ [현행과 동일]  

 ⑥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결의한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다.


⑦수익자는 법 제190조제6항 및 법 시행령 제221조에 의하여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이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 한 것으로 본다.
1. 수익자에게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된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된 내용을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익자의 이익보호와 수익자총회 결의의 공정성 등을 위하여 간주의결권행사의 결과를 수익자에게 제공하는 방법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과 절차를 따를 것
⑧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법 제19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법 제190조제5항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한다.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는 법 제190조제8항에 따라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이상의 수로 결의한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으며,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도, 법 제190조제6항의 수익자의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및 간주의결권행사에 관한 내용을 준용한다.

 
⑩ [현행과 동일]

 
 
 
⑪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총회는 제4항, 제6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는 “발행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 본다.
 
<※ ③ 및 ⑪ : 종류형 펀드만 해당>
제38조(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①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생략]  
③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다.
 
 
④[생략]  
① 수익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집합투자업자가 법 시행령 제225조의2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② [현행과 동일]  
③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의 종료일에 환매청구한 것으로 보아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다.
④ [현행과 동일]
제43조(신탁계약의 변경)
①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37조제6항 본문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2. [생략]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4.  [생략]
② [생략]
①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37조제6항 본문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2. [현행과 동일]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단, 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4.  [현행과 동일]
②  [현행과 동일]
제47조(투자신탁의 합병)
① [생략]  
②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19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① [현행과 동일]  
②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19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법 시행령 제225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0조(공시 및 보고서 등)
① ~ ④ [생략]
⑤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매3개월마다 법 제88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2. 수익자가 보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등 법 제90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후 2월 이내에 법 제248조에서 규정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제5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제5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5항 단서 각 호를 적용함에 있어 자산운용보고서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로 본다.
①  ~ ④  [현행과 동일]
⑤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매3개월마다 법 제88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2. [현행과 동일]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등 법 제90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후 2월 이내에 법 제248조에서 규정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익자가 자산보관·관리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2. 수익자가 보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4) 월지급식자펀드 및 동일모펀드에 투자하는 자펀드 (간이)투자설명서의 유의사항 문구 수정 및 추가: (간이)투자설명서의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가. 월지급식펀드(분배형)의 경우
정정 전
정정 후
8. 이 투자신탁은 수익자가 정기적으로 일부 해지하는 방법으로 매월 일정액의 분배금을 수령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은 금리 등 다양한 경제변수로부터 영향을 받아 수익이 변동되는 특징이 있으며, 특히 매월 분배금 수령에 따라 투자원본이 감소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분배금 지정[변경지정] 등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따라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9. <신설>
8.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업자가 정기적으로 현금을 분배하는 방법으로 매월 일정액의 분배금이 지급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은 금리 등 다양한 경제변수로부터 영향을 받아 수익이 변동되는 특징이 있으며, 특히 매월 분배금 지급에 따라 투자원본이 감소될 수도 있습니다.
 
 
9. 이 투자신탁은 매월 분배금을 지급함으로써 매월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이 원천징수 됩니다. 그러므로, 1년에 한번 과세이익이 산정되어 세금이 원천징수되는 일반적인 투자신탁과 비교하여 과세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나. 월지급식펀드(선택형)의 경우
정정 전
정정 후
8. 이 투자신탁이 포함된 모자형구조에는 매월 일정한 날에 정기적으로 일부 환매를 하는 방법으로 월지급금을 수령할 수 있는 “월지급식 자투자신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매월 특정시점에 자투자신탁의 월분배금 마련을 위해 모투자신탁의 현금성자산 비중이 평소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비록 이 투자신탁은 월분배금 지급을 하지 않지만, 동일한 모투자신탁에 투자하기 때문에 이상과 같은 효과는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일정기간 이내에 환매하는 경우 환매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는 반면, 월지급식 자투자신탁이 월분배금을 지급할 때에는 별도의 환매수수료를 부과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 <신설>
8. 이 투자신탁은 수익자와 판매회사 간의 사전 약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일부 해지하는 방법으로 매월 일정액의 분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은 매월 분배금 수령에 따라 투자원본이 감소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분배금 지정[변경지정] 등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 등에 따라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9. 이 투자신탁은 매월 분배금을 지급함으로써 매월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이 원천징수 됩니다. 그러므로, 1년에 한번 과세이익이 산정되어 세금이 원천징수되는 일반적인 투자신탁과 비교하여 과세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다. 동일모펀드에 투자하는 자펀드의 경우: 월지급식 및 분기배당 펀드 공통
정정 전
정정 후
8. 이 투자신탁이 포함된 모자형구조에는 매월 일정한 날에 정기적으로 일부환매를 하는 방법으로 월지급금을 수령할 수 있는 “월지급식 자투자신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매월 특정시점에 자투자신탁의 월분배금 마련을 위해 모투자신탁의 현금성자산 비중이 평소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비록 이 투자신탁은 월분배금 지급을 하지 않지만, 동일한 모투자신탁에 투자하기 때문에 이상과 같은 효과는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일정기간 이내에 환매하는 경우 환매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는 반면, 월지급식 자투자신탁이 월분배금을 지급할 때에는 별도의 환매수수료를 부과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이 투자신탁이 포함된 모자형구조에는 “월지급식 자투자신탁” 또는 “분기배당 자투자신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매월 또는 매분기 특정시점에 자투자신탁의 분배금 마련을 위해 모투자신탁의 현금성자산 비중이 평소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비록 이 투자신탁은 분배금 지급을 하지 않지만, 동일한 모투자신탁에 투자하기 때문에 이상과 같은 효과는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간이투자설명서의 최근 서식 개정사항 반영
항목
정정 전
정정 후
표지
<간이투자설명서>
투자설명서는 OOOO투자신탁에 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한 요약정보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OOOO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증권신고서 또는 정식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투자설명서는 OOOO투자신탁에 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한 요약 정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OOOO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증권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 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참고할 수 있으며, 투자자는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간이투자설명서교부 및 설명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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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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