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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공시

펀드공시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 2014.01.10
 
I.     효력 발생 예정일: 2014년 1월 10일 (금)
II.    변경 사항: 연금저축펀드에 대한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III. 대상 펀드: 미래에셋2015년은퇴형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등 44개
■ 연금저축펀드 33개
NO.
펀드명
1
미래에셋2015년은퇴형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2
미래에셋2020년은퇴형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3
미래에셋2025년은퇴형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4
미래에셋2030년은퇴형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5
미래에셋2040년은퇴형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6
미래에셋가치주포커스연금저축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7
미래에셋고배당포커스연금저축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8
미래에셋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9
미래에셋글로벌다이나믹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
10
미래에셋글로벌이머징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재간접형)
11
미래에셋글로벌인컴연금저축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12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203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13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304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14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405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15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506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16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607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17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709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
18
미래에셋배당프리미엄연금저축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파생형)
19
미래에셋성장유망중소형주연금저축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20
미래에셋아세안셀렉트Q연금저축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21
미래에셋연금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
22
미래에셋은퇴형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23
미래에셋인덱스플러스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24
미래에셋차이나업종대표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25
미래에셋코리아컨슈머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26
미래에셋평생연금만들기2015년증권전환형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27
미래에셋평생연금만들기2020년증권전환형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28
미래에셋평생연금만들기2025년증권전환형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29
미래에셋평생연금만들기2030년증권전환형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30
미래에셋평생연금만들기2035년증권전환형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31
미래에셋평생연금만들기2040년증권전환형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32
미래에셋평생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33
미래에셋BRICs업종대표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 종류 C-P 11개
NO.
펀드명
1
미래에셋개인전용MMF1호(국공채)
2
미래에셋글로벌다이나믹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3
미래에셋글로벌배당과인컴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파생형)
4
미래에셋글로벌하이일드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재간접형)
5
미래에셋배당과인컴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파생형)
6
미래에셋아시아그레이트컨슈머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재간접형)
7
미래에셋아시아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재간접형)
8
미래에셋아시아퍼시픽배당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재간접형)
9
미래에셋유럽블루칩인덱스증권투자신탁1호(주식)
10
미래에셋이머징그레이트컨슈머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재간접형)
11
미래에셋US블루칩인덱스증권투자신탁1호(주식)
 
IV.   변경 내용:
항목
정정 전
정정 후
제2부.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나. 과세
• 소득공제 :연간 저축금액 중 400만원 이내
 
 
• 연금외 수령시 과세 :기타소득세 22% (지방소득세 포함)
단,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 과세기준 적용
 
• 특별 중도해지 사유시 과세 :
기타소득 16.5% 분리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나. 과세
• 세액공제 :연간 저축금액 중 400만원 이내 금액에 대하여 납입액의 12%를 세액공제
 
• 연금외 수령시 과세 :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단,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 과세기준 적용
 
• 특별 중도해지 사유시 과세 :
기타소득 13.2% 분리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미래에셋자산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