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 연금저축펀드 33개
|
|
NO.
|
펀드명
|
1
|
미래에셋2015년은퇴형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
2
|
미래에셋2020년은퇴형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
3
|
미래에셋2025년은퇴형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
4
|
미래에셋2030년은퇴형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
5
|
미래에셋2040년은퇴형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
6
|
미래에셋가치주포커스연금저축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
7
|
미래에셋고배당포커스연금저축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
8
|
미래에셋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
9
|
미래에셋글로벌다이나믹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
|
10
|
미래에셋글로벌이머징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재간접형)
|
11
|
미래에셋글로벌인컴연금저축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12
|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203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
13
|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304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
14
|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405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
15
|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506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16
|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607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17
|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709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
|
18
|
미래에셋배당프리미엄연금저축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파생형)
|
19
|
미래에셋성장유망중소형주연금저축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
20
|
미래에셋아세안셀렉트Q연금저축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
21
|
미래에셋연금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22
|
미래에셋은퇴형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
23
|
미래에셋인덱스플러스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
24
|
미래에셋차이나업종대표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
25
|
미래에셋코리아컨슈머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
26
|
미래에셋평생연금만들기2015년증권전환형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
27
|
미래에셋평생연금만들기2020년증권전환형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
28
|
미래에셋평생연금만들기2025년증권전환형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
29
|
미래에셋평생연금만들기2030년증권전환형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
30
|
미래에셋평생연금만들기2035년증권전환형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
31
|
미래에셋평생연금만들기2040년증권전환형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
32
|
미래에셋평생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
33
|
미래에셋BRICs업종대표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
|
|
■ 종류 C-P 11개
|
|
NO.
|
펀드명
|
1
|
미래에셋개인전용MMF1호(국공채)
|
2
|
미래에셋글로벌다이나믹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
3
|
미래에셋글로벌배당과인컴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파생형)
|
4
|
미래에셋글로벌하이일드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재간접형)
|
5
|
미래에셋배당과인컴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파생형)
|
6
|
미래에셋아시아그레이트컨슈머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재간접형)
|
7
|
미래에셋아시아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재간접형)
|
8
|
미래에셋아시아퍼시픽배당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재간접형)
|
9
|
미래에셋유럽블루칩인덱스증권투자신탁1호(주식)
|
10
|
미래에셋이머징그레이트컨슈머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재간접형)
|
11
|
미래에셋US블루칩인덱스증권투자신탁1호(주식)
|
항목
|
정정 전
|
정정 후
|
제2부.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나. 과세
• 소득공제 :연간 저축금액 중 400만원 이내 • 연금외 수령시 과세 :기타소득세 22% (지방소득세 포함)
단,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 과세기준 적용
• 특별 중도해지 사유시 과세 :
기타소득 16.5% 분리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나. 과세
• 세액공제 :연간 저축금액 중 400만원 이내 금액에 대하여 납입액의 12%를 세액공제 • 연금외 수령시 과세 :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단,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 과세기준 적용
• 특별 중도해지 사유시 과세 :
기타소득 13.2% 분리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