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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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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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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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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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직판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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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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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F
가입자격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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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직판 F>
집합투자업자가 판매 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법 및 이와 유사한 외국법령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종전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간접투자기구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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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F>
집합투자업자가 판매 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법 및 이와 유사한 외국법령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종전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간접투자기구를 포함한다), 판매회사의 일임·자문 계좌(랩어카운트, Wrap Account)를 통해 수익증권을 매입 또는 환매하는 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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