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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공시

펀드공시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 2014.03.10
I.     투자신탁명칭 : 미래에셋TIGER20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등 총 46개
 
II.     효력발생일 : 2014.03.10(월)
 
III.   변경 내용
(1)ETF 운용 한도 및 제한의 예외 조항 추가(총 35개)
(2)투자대상 추가(총 1개)
(3)결산에 따른 재무제표 및 주요 수치 업데이트(총 46개)
(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법령 개정사항 반영(총 46개)
(5)유가증권상장규정 개정에 따른 사항 반영(총 45개)
 
(1)ETF 운용 한도 및 제한의 예외 조항 추가(총 35개):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미래에셋TIGER국채3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
항목
정정 전
정정 후
제20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①~③ <생략>.
④<신설>
<현행과 동일>
제19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은 지수산출기관의 지수 편입종목 교체일 및 교체일 직전 영업일에 동 규정의 준수를 위하여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래에셋TIGER20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TIGER가치주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TIGER미드캡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TIGER미디어통신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TIGER반도체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TIGER은행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TIGER코스닥프리미어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TIGERKRX10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항목
정정 전
정정 후
제20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①~③ <생략>.
④<신설>
<현행과 동일>
제19조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은 지수산출기관의 지수 편입종목 교체일 및 교체일 직전 영업일에 동 규정의 준수를 위하여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래에셋TIGER그린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TIGER나스닥10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TIGER차이나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항목
정정 전
정정 후
제20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①~③ <생략>.
④<신설>
<현행과 동일>
제19조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지수산출기관의 지수 편입종목 교체일 및 교체일 직전 영업일에 동 규정의 준수를 위하여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래에셋TIGER건설기계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TIGER경기민감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TIGER경기방어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TIGER금융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TIGER로우볼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TIGER베타플러스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TIGER삼성그룹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TIGER생활소비재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TIGER소프트웨어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TIGER에너지화학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TIGER자동차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TIGER조선운송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TIGER증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TIGER철강소재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TIGER헬스케어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TIGER현대차그룹+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TIGER화학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TIGERIT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TIGERLG그룹+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항목
정정 전
정정 후
제20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①~③ <생략>.
④<신설>
<현행과 동일>
제19조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은 지수산출기관의 지수 편입종목 교체일 및 교체일 직전 영업일에 동 규정의 준수를 위하여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래에셋TIGER라틴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TIGER브릭스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항목
정정 전
정정 후
제20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①~③ <생략>.
④<신설>
<현행과 동일>
제19조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은 지수산출기관의 지수 편입종목 교체일 및 교체일 직전 영업일에 동 규정의 준수를 위하여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래에셋TIGER모멘텀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TIGER중국소비테마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항목
정정 전
정정 후
제20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①~③ <생략>.
④<신설>
<현행과 동일>
제19조제6호 내지 제8호의 규정은 지수산출기관의 지수 편입종목 교체일 및 교체일 직전 영업일에 동 규정의 준수를 위하여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투자대상 추가(총 1개):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미래에셋TIGER20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항목
정정 전
정정 후
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1.~5. <생략>
6. <신설>
 
 
 
 
 
 
 
 
7. <신설>
1.~5. <현행과 동일>
6.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A-이상이어야 하며, 주식관련사채권, 사모사채권, 자산유동화에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 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권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이하 “채권”이라 한다)
7. 환매조건부매도(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음)
제18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1. 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으로 한다.
2. 증권의 대여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로 한다.
3. 제1호에 의한 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로 한다.
4.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이하로 한다.
5. <신설>
 
6. <신설>
1. <좌동>
 
2. <좌동>
 
3. 제1호 및 제5호에 의한 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로 한다.
4. <좌동>
 
5. 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미만으로 한다.
6. 환매조건부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로 한다.
제19조(운용 및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3.~5. <생략>
<좌동>
 
 
 
 
1. <좌동>
 
 
 
 
 
 
 
 
 
 
2.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3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까지 투자하는 경우
3.~5. <현행과 동일>
제20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① <생략>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8조제2호 및 제3호, 제19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③ <생략>
① <현행과 동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8조제2호 내지 제6호, 제19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③ <현행과 동일>
 
(3)결산에 따른 재무제표 및 주요 수치 업데이트(총 46개): (간이)투자설명서
 
미래에셋TIGER20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TIGER가치주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TIGER경기민감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TIGER경기방어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TIGER건설기계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TIGER구리실물특별자산상장지수투자신탁(금속)
미래에셋TIGER국채3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
미래에셋TIGER그린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TIGER금속선물특별자산상장지수투자신탁(금속-파생형)
미래에셋TIGER금융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TIGER금은선물특별자산상장지수투자신탁(금속-파생형)
미래에셋TIGER나스닥10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TIGER농산물선물특별자산상장지수투자신탁(농산물-파생형)
미래에셋TIGER라틴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TIGER레버리지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미래에셋TIGER로우볼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TIGER모멘텀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TIGER미드캡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TIGER미디어통신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TIGER반도체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TIGER베타플러스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TIGER브릭스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TIGER삼성그룹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TIGER생활소비재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TIGER소프트웨어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TIGER에너지화학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TIGER원유선물특별자산상장지수투자신탁(원유-파생형)
미래에셋TIGER유동자금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
미래에셋TIGER은행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TIGER인버스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미래에셋TIGER자동차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TIGER조선운송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TIGER중국소비테마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TIGER증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TIGER차이나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TIGER철강소재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TIGER커버드C20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미래에셋TIGER코스닥프리미어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TIGER합성-MSCIUS리츠부동산상장지수투자신탁(파생형)(H)
미래에셋TIGER헬스케어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TIGER현대차그룹+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TIGER화학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TIGERIT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TIGERKRX10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TIGERLG그룹+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TIGERS&P500선물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법령 개정사항 반영(총 46개): 집합투자규약 및 (간이)투자설명서
 
미래에셋TIGER20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TIGER가치주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TIGER경기민감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TIGER경기방어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TIGER건설기계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TIGER구리실물특별자산상장지수투자신탁(금속)
미래에셋TIGER국채3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
미래에셋TIGER그린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TIGER금속선물특별자산상장지수투자신탁(금속-파생형)
미래에셋TIGER금융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TIGER금은선물특별자산상장지수투자신탁(금속-파생형)
미래에셋TIGER나스닥10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TIGER농산물선물특별자산상장지수투자신탁(농산물-파생형)
미래에셋TIGER라틴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TIGER레버리지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미래에셋TIGER로우볼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TIGER모멘텀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TIGER미드캡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TIGER미디어통신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TIGER반도체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TIGER베타플러스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TIGER브릭스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TIGER삼성그룹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TIGER생활소비재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TIGER소프트웨어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TIGER에너지화학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TIGER원유선물특별자산상장지수투자신탁(원유-파생형)
미래에셋TIGER유동자금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
미래에셋TIGER은행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TIGER인버스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미래에셋TIGER자동차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TIGER조선운송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TIGER중국소비테마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TIGER증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TIGER차이나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TIGER철강소재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TIGER커버드C20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미래에셋TIGER코스닥프리미어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TIGER합성-MSCIUS리츠부동산상장지수투자신탁(파생형)(H)
미래에셋TIGER헬스케어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TIGER현대차그룹+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TIGER화학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TIGERIT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TIGERKRX10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TIGERLG그룹+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TIGERS&P500선물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항목
정정 전
정정 후
제22조(신탁업자의 업무제한 등)
①~② <생략>
신탁업자는 신탁재산 중 증권, 그 밖에 법 시행령 제268조제1항에 정하는 것을 자신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집합투자기구 별로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한다.
 
 
 
 
④~⑦ <생략>
①~② <현행과 동일>
신탁업자는 신탁재산 중 증권, 그 밖에 법 시행령 제268조제1항에 정하는 것을 자신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집합투자기구 별로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증권의 유통 가능성, 다른 법령에 따른 유통방법이 있는지 여부, 예탁의 실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법 시행령 제268조제2항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⑦ <현행과 동일>
제37조(수익자총회)
①~④ <생략>
⑤수익자총회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⑥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⑦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제4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한다.
⑧연기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수익자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써 수익자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제5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3분의 1 이상”은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①~④ <현행과 동일>
⑤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결의한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다.
⑥수익자는 법 제190조제6항 및 법 시행령 제221조에 의하여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이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 한 것으로 본다.
1. 수익자에게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된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된 내용을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익자의 이익보호와 수익자총회 결의의 공정성 등을 위하여 간주의결권행사의 결과를 수익자에게 제공하는 방법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과 절차를 따를 것
⑦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법 제19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법 제190조제5항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한다.
 
 
 
⑧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는 법 제190조제8항에 따라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이상의 수로 결의한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으며,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도, 법 제190조제6항의 수익자의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및 간주의결권행사에 관한 내용을 준용한다.
제38조(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수익자에게 수익증권의 매수에 따른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다.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3항 본문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수익증권을 소각(消却)하여야 한다.
①수익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집합투자업자가 법 시행령 제225조의2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② <좌동>
 
 
 
③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의 종료일에 환매청구한 것으로 보아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다.
④ <좌동>
제43조(신탁계약의 변경)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37조제6항 본문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제44조 제3항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4.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217조에서 정하는 사항
②~④ <생략>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37조제6항 본문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제44조 제3항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단, 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217조에서 정하는 사항
②~④ <현행과 동일>
제47조(투자신탁의 합병)
① <생략>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19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① <현행과 동일>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19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법 시행령 제225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유가증권상장규정 개정에 따른 사항 반영(총 45개): 투자설명서
 
미래에셋TIGER20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TIGER가치주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TIGER경기민감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TIGER경기방어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TIGER건설기계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TIGER구리실물특별자산상장지수투자신탁(금속)
미래에셋TIGER국채3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
미래에셋TIGER그린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TIGER금속선물특별자산상장지수투자신탁(금속-파생형)
미래에셋TIGER금융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TIGER금은선물특별자산상장지수투자신탁(금속-파생형)
미래에셋TIGER나스닥10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TIGER농산물선물특별자산상장지수투자신탁(농산물-파생형)
미래에셋TIGER라틴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TIGER레버리지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미래에셋TIGER로우볼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TIGER모멘텀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TIGER미드캡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TIGER미디어통신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TIGER반도체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TIGER베타플러스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TIGER브릭스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TIGER삼성그룹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TIGER생활소비재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TIGER소프트웨어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TIGER에너지화학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TIGER원유선물특별자산상장지수투자신탁(원유-파생형)
미래에셋TIGER유동자금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
미래에셋TIGER은행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TIGER인버스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미래에셋TIGER자동차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TIGER조선운송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TIGER중국소비테마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TIGER증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TIGER차이나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TIGER철강소재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TIGER커버드C20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미래에셋TIGER코스닥프리미어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TIGER헬스케어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TIGER현대차그룹+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TIGER화학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TIGERIT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TIGERKRX10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TIGERLG그룹+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TIGERS&P500선물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항목
정정 전
정정 후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가. 거래소 상장
(1)~(3) <생략>
(4) 상장요건
- 규모요건: 신탁원본액이 50억원 이상이고, 발행 수익증권 수가 10만 증권 이상일 것
나. <생략>
다.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상장폐지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장폐지 요건]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87조의2의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되거나, 기타 공익과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증권시장이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거래소 상장
(1)~(3) <현행과 동일>
(4) 상장요건
- 규모요건: 신탁원본액이 70억원 이상이고, 발행 수익증권 수가 10만 증권 이상일 것
나. <현행과 동일>
 
 
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이하 “규정”이라 함) 제116조의 상장폐지 기준에 따른 이 투자신탁의 상장폐지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투자신탁 수익증권(상장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증권은 제외한다)의 1좌당 순자산가치의 일간변동률과 이 투자신탁이 목표로 하는 지수의 일간변동률의 상관계수(이하 “상관계수”라 함)가 0.9 미만이 되어 3개월간 계속되는 경우. 이 경우 상관계수의 산출방법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으로 정함.
(2) 이 투자신탁이 목표로 하는 지수를 산정할 수 없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3) 규정에 따라 유동성 공급계약을 체결한 유동성공급 회원이 없는 경우
(4) 이 투자신탁의 모든 유동성공급회원이 유동성공급회원 교체기준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유동성공급회원과 규정에 따라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5) 합성상장지수펀드의 거래상대방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규정에 따른 인가가 취소되거나 공신력있는 금융회사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규정에 따른 등급이 법시행령 제80조제5항제1호에 따른 투자적격 등급에 미달하는 경우
-규정에 따른 영업용순자본이 총위험액의 2배에 미달하는 상태가 3개월간 계속되는 경우. 이 경우 외국금융회사 등 영업용순자본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거래소가 인정하는 재무비율이 거래소가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로 함.
-감사의견 부적정?의견거절?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영업의 중단, 수표 또는 어음의 최종 부도, 은행거래 정지, 자본금전액 잠식, 회생절차 개시신청, 법률에 따른 해상 등의 경우
-장외파생상품계약이 만기일 전에 종료되거나 만기가 도래한 경우로서 그에 상응하는 계약이 없는 경우
(6) 규정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다음 반기 말에도 해당 사유가 계속되는 경우
(7) 이 투자신탁 상장법인이 고의, 중과실 또는 상습적으로 신고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8)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상장법인이 규정에 따른 투자회사 주권의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9)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상장법인이 법 제19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0)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이 투자신탁의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미래에셋자산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