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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공시

펀드공시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 2014.03.14
 
1.    대상펀드: 미래에셋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등 6개
No
펀드명
비고
1
미래에셋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가입자격 변경 포함
2
미래에셋글로벌다이나믹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
3
미래에셋글로벌인컴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4
미래에셋배당프리미엄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파생형)
-
5
미래에셋인사이트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
6
미래에셋코리아컨슈머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결산 포함
 
2.    신규펀드 효력발생 예정일: 2014년 3월 14일(금)
3.    변경사항:
1) 종류S 추가
2) 종류 F 가입자격 변경: 미래에셋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3) 결산업데이트
4.    변경 내용
1) 종류 S 추가
 [집합투자규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신설>
종류 S 수익증권
<아래 참조1>
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신설>
종류 S 수익증권
제39조(보수)
<신설>
종류 S 수익증권
<아래 참조2>
제40조(판매수수료)
①~③ <생략>
④~⑤ <신설>
 
 
 
 
 
 
 
 
 
 
 
 
 
 
 
 
 
 
 
①~③ <현행과 동일>
④판매회사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수익자로부터 후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이익분배금으로 매수한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고객 등에 대하여 후취판매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⑤후취판매수수료는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환매금액(집합투자증권 환매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환매하는 집합투자증권 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을 집합투자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집합투자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당해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별로 다음 각 호의 종류 집합투자증권별 후취판매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종류 S 수익증권: 3년 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0.15% 이내
2.      종류 S 수익증권 이외의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 해당사항 없음
제41조(환매수수료)
<신설>
<아래 참조3>
 
 [투자설명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신설>
8.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신청시의 예상 환매금액보다 실제 수령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2) 종류별 가입자격
<신설>
(2) 종류별 가입자격
<종류 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집합투자증권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나. 환매
<신설>
(3) 후취판매수수료
후취판매수수료는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환매금액을 집합투자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집합투자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당해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별로 다음의 종류 집합투자증권별 후취판매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가) 종류 S 수익증권: 3년 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0.15% 이내
(나) 종류 S 수익증권 이외의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 해당사항 없음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신설>
<종류S의 수수료 및 보수>
[아래 참조2 및 3]
[참조 1]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의 3항
<변경 후>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분
투자금액 및 투자자자격
판매수수료
부과여부
환매수수료
부과여부
종류 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집합투자증권
있음
(제40조 참조)
있음
(제41조 참조)
 
[참조 2] 각 펀드별 종류S 수익증권 보수표
No
펀드명
운용
판매
신탁
사무
관리
1
미래에셋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0.70%
0.35%
0.06%
0.03%
2
미래에셋글로벌다이나믹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0.30%
0.15%
0.03%
0.02%
3
미래에셋글로벌인컴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0.50%
0.25%
0.04%
0.02%
4
미래에셋배당프리미엄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파생형)
0.45%
0.35%
0.03%
0.02%
5
미래에셋인사이트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1.50%
0.35%
0.06%
0.03%
6
미래에셋코리아컨슈머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0.73%
0.35%
0.04%
0.03%
 
[참조 3] 각 펀드별 종류S 환매수수료
No
펀드명
환매수수료
1
미래에셋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2
미래에셋글로벌다이나믹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3
미래에셋글로벌인컴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4
미래에셋배당프리미엄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파생형)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5
미래에셋인사이트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180일 미만: 이익금의 70%
6
미래에셋코리아컨슈머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2) 가입자격 변경
미래에셋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가입자격>
• 종류 F:
- 집합투자업자가 판매 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법 및 이와 유사한 외국법령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종전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간접투자기구를 포함한다)
- 판매회사의 일임•자문 계좌(랩어카운트, Wrap Account)를 통해 수익증권을 매입 또는 환매하는 투자자
 
<신설>
• 종류 F:
- 집합투자업자가 판매 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법 및 이와 유사한 외국법령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종전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간접투자기구를 포함한다)
- 판매회사의 일임•자문 계좌(랩어카운트, Wrap Account)를 통해 수익증권을 매입 또는 환매하는 투자자
 
- 법 시행령 제103조에 따른 금전신탁
 
 
 
 
 
 
 
 
미래에셋자산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