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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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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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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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기구의 가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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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투자신탁의 가입자는 법 및 이와 유사한 외국법령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에 한한다. (종전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간접투자기구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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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투자신탁의 가입자는 법 및 이와 유사한 외국법령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또는 법 시행령 제103조에 따른 금전신탁에 한한다. (종전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간접투자기구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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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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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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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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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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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제5호 내지 제11호에의 투자는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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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제5호 내지 제13호에의 투자는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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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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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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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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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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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제3호 내지 제9호에의 투자는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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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제3호 내지 제11호에의 투자는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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