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펀드공시

펀드공시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 2014.03.17
 
 
1.      대상 펀드: 미래에셋아시아퍼시픽컨슈머어드밴티지증권투자신탁1호(주식) 외  7개
- 미래에셋아시아퍼시픽컨슈머어드밴티지증권투자신탁1호(주식)
- 미래에셋퇴직플랜G1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미래에셋퇴직플랜G2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미래에셋퇴직플랜G3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미래에셋퇴직플랜G4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미래에셋퇴직플랜G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미래에셋퇴직플랜G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 미래에셋퇴직플랜G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2.      효력발생일: 2014년 3월 17일(월)
3.      변경 사항:
1) 가입자격 변경
2) 투자대상취득한도 오기 정정
4.      변경 내용:
1) 가입자격 변경
구분
변경
변경
<집합투자기구의 가입제한>
이 투자신탁의 가입자는 법 및 이와 유사한 외국법령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에 한한다. (종전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간접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 투자신탁의 가입자는 법 및 이와 유사한 외국법령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또는 법 시행령 제103조에 따른 금전신탁에 한한다. (종전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간접투자기구를 포함한다)
 
2) 투자대상취득한도 오기 정정
미래에셋퇴직플랜G1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미래에셋퇴직플랜G2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미래에셋퇴직플랜G3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미래에셋퇴직플랜G4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미래에셋퇴직플랜G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미래에셋퇴직플랜G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구분
변경
변경
18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1.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제5호 내지 제11호에의 투자는 <이하 생략>
1.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제5호 내지 제13호에의 투자는 <이하 생략>
 
미래에셋퇴직플랜G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구분
변경
변경
18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1.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제3호 내지 제9호에의 투자는 <이하 생략>
1.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제3호 내지 제11호에의 투자는 <이하 생략>
 
 
미래에셋자산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