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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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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 2014.03.12
 
1.      대상 펀드: 미래에셋퇴직플랜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4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2.      변경 내용: 가입자격 변경
3.      효력발생일: 2014년 3월 12일(수)
 
<일괄신고서/집합투자규약>
 
구분
변경
변경
<종류별 가입자격>
• 종류 C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 종류 C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퇴직연금사업자
• 종류 C-F :
집합투자업자가 판매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 종류 C-F :
집합투자업자가 판매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퇴직연금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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