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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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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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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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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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스마트롱숏3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미래에셋스마트롱숏30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1.미래에셋스마트롱숏3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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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스마트롱숏3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미래에셋스마트롱숏30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1.미래에셋스마트롱숏3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2. 미래에셋퇴직연금스마트롱숏30증권
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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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스마트롱숏50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미래에셋스마트롱숏50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1. 미래에셋스마트롱숏50증권 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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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스마트롱숏50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미래에셋스마트롱숏50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1. 미래에셋스마트롱숏50증권 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2. 미래에셋퇴직연금스마트롱숏50증권
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3. 미래에셋연금저축스마트롱숏증권
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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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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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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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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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F 가입자격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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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스마트롱숏3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미래에셋스마트롱숏50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 종류 F : 집합투자업자가 판매회사로서 직접 판매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기 원하는 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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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스마트롱숏3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미래에셋스마트롱숏50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 종류 F : 집합투자업자가 판매회사로서 직접 판매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기 원하는 가입자, 판매회사의 일임•자문 계좌(랩어카운트, Wrap Account)를 통해 수익증권에 가입하기 원하는 가입자, 법 시행령 제103조에 따른 금전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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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C-a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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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스마트롱숏50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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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스마트롱숏50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 종류 C-a : 50억원 이상 가입자
- 판매보수(0.55%)
- 운용보수(0.55%)
- 신탁업자보수(0.03%)
- 사무관리보수(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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