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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공시

펀드공시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 2014.03.26
 
1.    대상펀드: 미래에셋로저스농산물지수특별자산투자신탁(일반상품-파생형) 등 10개
No.
펀드명
비고
1
미래에셋로저스농산물지수특별자산투자신탁(일반상품-파생형)
-
2
미래에셋베트남증권투자회사1호(주식혼합)
-
3
미래에셋성장유망중소형주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결산
4
미래에셋솔로몬아시아퍼시픽컨슈머증권투자신탁1호(주식)
법령개정
5
미래에셋인덱스로코리아레버리지2.0증권자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
법령개정
6
미래에셋인덱스로코리아증권자투자신탁(주식-파생형)
법령개정
7
미래에셋장기성장리서치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결산/법령개정
8
미래에셋재팬인덱스증권투자신탁1호(주식-파생형)
법령개정
9
미래에셋차이나A레버리지1.5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
결산/법령개정
10
미래에셋코리아대표ETF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재간접형)
-
 
2.    신규펀드 효력발생 예정일: 2014년 3월 26일(수)
3.    변경사항:
1) 종류S 추가
2) 결산업데이트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법령 개정사항 반영
4.    변경 내용
1) 종류 S 추가
 [집합투자규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신설>
종류 S 수익증권
<아래 참조1>
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신설>
종류 S 수익증권
제39조(보수)
<신설>
종류 S 수익증권
<아래 참조2>
제40조(판매수수료)
①~③ <생략>
④~⑤ <신설>
 
 
 
 
 
 
 
 
 
 
 
 
 
 
①~③ <현행과 동일>
④판매회사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수익자로부터 후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이익분배금으로 매수한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고객 등에 대하여 후취판매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⑤후취판매수수료는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환매금액(집합투자증권 환매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환매하는 집합투자증권 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을 집합투자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집합투자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당해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별로 다음 각 호의 종류 집합투자증권별 후취판매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종류 S 수익증권: 3년 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0.15% 이내
2. 종류 S 수익증권 이외의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 해당사항 없음
제41조(환매수수료)
<신설>
<아래 참조3>
 
 [투자설명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신설>
8.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신청시의 예상 환매금액보다 실제 수령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2) 종류별 가입자격
<신설>
(2) 종류별 가입자격
<종류 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집합투자증권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나. 환매
<신설>
(3) 후취판매수수료
후취판매수수료는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환매금액을 집합투자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집합투자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당해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별로 다음의 종류 집합투자증권별 후취판매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가) 종류 S 수익증권: 3년 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0.15% 이내
(나) 종류 S 수익증권 이외의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 해당사항 없음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신설>
<종류S의 수수료 및 보수>
[아래 참조2 및 3]
[참조 1]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의 3항
<변경 후>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분
투자금액 및 투자자자격
판매수수료
부과여부
환매수수료
부과여부
종류 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집합투자증권
있음
(제40조 참조)
있음
(제41조 참조)
 
[참조 2] 각 펀드별 종류S 수익증권 보수표
No
펀드명
운용
판매
신탁
사무
관리
1
미래에셋로저스농산물지수특별자산투자신탁(일반상품-파생형)
0.54%
0.30%
0.03%
0.02%
2
미래에셋베트남증권투자회사1호(주식혼합)
0.60%
0.35%
0.04%
0.05%
3
미래에셋성장유망중소형주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0.729%
0.35%
0.04%
0.03%
4
미래에셋솔로몬아시아퍼시픽컨슈머증권투자신탁1호(주식)
0.90%
0.35%
0.06%
0.03%
5
미래에셋인덱스로코리아레버리지2.0증권자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
0.50%
0.35%
0.03%
0.02%
6
미래에셋인덱스로코리아증권자투자신탁(주식-파생형)
1.50%
0.35%
0.04%
0.02%
7
미래에셋장기성장리서치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0.72%
0.35%
0.03%
0.02%
8
미래에셋재팬인덱스증권투자신탁1호(주식-파생형)
0.50%
0.35%
0.04%
0.03%
9
미래에셋차이나A레버리지1.5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
0.50%
0.35%
0.04%
0.02%
10
미래에셋코리아대표ETF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재간접형)
0.25%
0.35%
0.03%
0.02%
 
[참조 3] 각 펀드별 종류S 환매수수료
No
펀드명
환매수수료
1
미래에셋로저스농산물지수특별자산투자신탁(일반상품-파생형)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2
미래에셋베트남증권투자회사1호(주식혼합)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3
미래에셋성장유망중소형주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4
미래에셋솔로몬아시아퍼시픽컨슈머증권투자신탁1호(주식)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5
미래에셋인덱스로코리아레버리지2.0증권자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6
미래에셋인덱스로코리아증권자투자신탁(주식-파생형)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7
미래에셋장기성장리서치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8
미래에셋재팬인덱스증권투자신탁1호(주식-파생형)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9
미래에셋차이나A레버리지1.5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
해당사항 없음
10
미래에셋코리아대표ETF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재간접형)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법령 개정사항 반영
미래에셋솔로몬아시아퍼시픽컨슈머증권투자신탁1호(주식)
미래에셋인덱스로코리아레버리지2.0증권자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
미래에셋인덱스로코리아증권자투자신탁(주식-파생형)
미래에셋장기성장리서치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미래에셋재팬인덱스증권투자신탁1호(주식-파생형)
미래에셋차이나A레버리지1.5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
<집합투자규약>
항목
정정 전
정정 후
제20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재간접형 일반펀드의 경우>
①~③ [생략]
④제19조제2호 가목 및 나목을 적용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다.
1.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것만 해당한다. 이하이 항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재산을 외화자산으로 100분의 90이상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이하 생략]
①~③ [현행과 동일]
④제19조제2호 가목 및 나목을 적용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다.
1.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것만 해당한다. 이하이 항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재산을 외화자산으로 100분의 70이상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현행과 동일]
제22조(신탁업자의 업무제한 등)
①~② [생략]  
③신탁업자는 신탁재산 중 증권, 그 밖에 법 시행령 제268조제1항에 정하는 것을 자신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집합투자기구 별로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①~②[현행과 동일]
③신탁업자는 신탁재산 중 증권, 그 밖에 법 시행령 제268조제1항에 정하는 것을 자신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집합투자기구 별로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증권의 유통 가능성, 다른 법령에 따른 유통방법이 있는지 여부, 예탁의 실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법 시행령 268조제2항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현행과 동일]
제37조(수익자총회)
<일반형펀드>
① ~ ⑤ [생략]  

⑥수익자총회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다.
⑦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⑧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제4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한다.
⑨연기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수익자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써 수익자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제6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3분의 1 이상”은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⑩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총회는 제4항, 제6항, 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는 “발행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 본다
<※ ③ 및 ⑩ : 종류형 펀드만 해당>
① ~ ⑤ [현행과 동일]  

⑥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결의한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다.


⑦수익자는 법 제190조제6항 및 법 시행령 제221조에 의하여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이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 한 것으로 본다.
1. 수익자에게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된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된 내용을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익자의 이익보호와 수익자총회 결의의 공정성 등을 위하여 간주의결권행사의 결과를 수익자에게 제공하는 방법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과 절차를 따를 것

⑧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법 제19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법 제190조제5항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한다.
 
 
⑨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는 법 제190조제8항에 따라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이상의 수로 결의한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으며,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도, 법 제190조제6항의 수익자의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및 간주의결권행사에 관한 내용을 준용한다.
⑩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총회는 제4항, 제6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는 “발행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 본다
<※ ③ 및 ⑩ : 종류형 펀드만 해당>
제37조(수익자총회)
<자펀드>
① ~ ⑤ [생략]  

⑥수익자총회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다.
⑦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⑧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제4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한다.
연기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수익자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써 수익자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제6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3분의 1 이상”은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으로 하고,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은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한다.
⑩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가 개최되고,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목적이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와 동일한 시간 및 장소에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⑪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총회는 제4항, 제6항, 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는 “발행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 본다.  
<※ ③ 및 ⑪ : 종류형 펀드만 해당>
① ~ ⑤ [현행과 동일]  

 ⑥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결의한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다.


⑦수익자는 법 제190조제6항 및 법 시행령 제221조에 의하여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이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 한 것으로 본다.
1. 수익자에게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된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된 내용을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익자의 이익보호와 수익자총회 결의의 공정성 등을 위하여 간주의결권행사의 결과를 수익자에게 제공하는 방법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과 절차를 따를 것
⑧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법 제19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법 제190조제5항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한다.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는 법 제190조제8항에 따라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이상의 수로 결의한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으며,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도, 법 제190조제6항의 수익자의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및 간주의결권행사에 관한 내용을 준용한다.

 
⑩ [현행과 동일]

 
 
 
⑪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총회는 제4항, 제6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는 “발행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 본다.
<※ ③ 및 ⑪ : 종류형 펀드만 해당>
제38조(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①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생략]  
③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다.
 
 

④[생략]  
① 수익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집합투자업자가 법 시행령 제225조의2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② [현행과 동일]
③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의 종료일에 환매청구한 것으로 보아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다.
④ [현행과 동일]
제43조(신탁계약의 변경)
①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37조제6항 본문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2. [생략]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4.  [생략]
② [생략]
①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37조제6항 본문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2. [현행과 동일]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단, 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4.  [현행과 동일]
②  [현행과 동일]
제47조(투자신탁의 합병)
① [생략]  
②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19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① [현행과 동일]  
②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19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법 시행령 제225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0조(공시 및 보고서 등)
① ~ ③ [생략]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19조에 의하여 공모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증권신고서, 정정신고서, 투자설명서 및 발행실적보고서 등을 금융위원회를 통해 공시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의 경우 법 제123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매3개월마다 법 제88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2. 수익자가 보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등 법 제90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후 2월 이내에 법 제248조에서 규정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제5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5항 단서 각 호를 적용함에 있어 자산운용보고서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로 본다.
①  ~ ③  [현행과 동일]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19조에 의하여 공모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증권신고서, 정정신고서, 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 및 발행실적보고서 등을 금융위원회를 통해 공시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의 경우 법 제123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매3개월마다 법 제88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2. [현행과 동일]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등 법 제90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후 2월 이내에 법 제248조에서 규정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익자가 자산보관·관리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2. 수익자가 보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투자설명서>
항목
정정 전
정정 후
표지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OOOO투자신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OOOO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투자설명서는 OOOO투자신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OOOO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 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부. 1. 수익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②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 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법 제190조제6항 및 법 시행령 제221조에 의하여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ㄱ) 수익자에게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된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된 내용을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ㄴ)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ㄷ)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ㄹ)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익자의 이익보호와 수익자총회 결의의 공정성 등을 위하여 간주의결권행사의 결과를 수익자에게 제공하는 방법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과 절차를 따를 것
 
[현행과 동일]
제5부. 1. 수익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③ 연기수익자총회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회의 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총회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일 1주 전까지 연기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에서는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수익자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써 수익자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법 제19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는 법 제190조제5항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연기수익자총회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연기수익자총회일 1주 전까지 연기투자자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는 법 제190조제8항에 따라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도, 법 제190조제6항의 수익자의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및 간주의결권행사에 관한 내용을 준용합니다.
제5부. 1. 수익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중 략>
 
 
 
 
 
9)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단, 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중략>
9) 법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단,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법 시행령 제225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10)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5부. 1. 수익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4)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4) 반대매수청구권
- 제188조제2항각호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집합투자업자가 법 시행령 제225조의2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는 위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의 종료일에 환매청구한 것으로 보아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수익증권을 소각하여야 합니다.
제5부. 1. 수익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라. 손해배상책임
▶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ㆍ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ㆍ분석ㆍ확인ㆍ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계약을 체결한 자,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그 매출되는 증권의 소유자
▶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ㆍ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ㆍ분석ㆍ확인ㆍ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제5부. 3. 가.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2)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3)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대한 의결권의 행사여부 및 그 내용이 기재된 서류

 
4)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ㆍ수수료와 그 비중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2)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3) 법 제 87조제8항제1호·제2호에 따라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 내용 및 그 사유(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가 기재된 서류
4)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ㆍ수수료와 그 비중
제5부. 3. 가. (2) 자산운용보고서
-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제5부. 3. 나.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단, 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5부. 3. 나.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합니다. 
- 합병, 영업의 양도ㆍ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구체적인 행사내용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이하생략>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 행사 내용 및 그 사유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하여야 합니다.
- 법 제87조제2항 및 3항에 따라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 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 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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