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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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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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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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F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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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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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F의 가입자격
- 집합투자업자가 판매회사로서 직접 판매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기 원하는 가입자
- 판매회사의 일임•자문 계좌(랩어카운트, Wrap Account)를 통해 수익증권에 가입하기 원하는 가입자
- 법 시행령 제103조에 따른 금전신탁
• 종류F의 보수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9.0
2. 판매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0
3. 신탁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0.6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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