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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공시

펀드공시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 2014.04.11
 
1.    대상펀드: 미래에셋솔로몬아시아퍼시픽컨슈머증권투자신탁1호(주식)
2.    효력발생 예정일: 2014. 04. 11(금)
3.    변경사항: 종류F신설
4.    변경 내용
구분
정정 전
정정 후
<종류 F 신설>
신설
• 종류F의 가입자격
- 집합투자업자가 판매회사로서 직접 판매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기 원하는 가입자
- 판매회사의 일임•자문 계좌(랩어카운트, Wrap Account)를 통해 수익증권에 가입하기 원하는 가입자
- 법 시행령 제103조에 따른 금전신탁
 
• 종류F의 보수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9.0
2.     판매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0
3.     신탁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0.6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3
 
 
 
 
 
미래에셋자산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