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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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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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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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매입ㆍ환매 관련 정보
4. 전환 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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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절차 및 방법 등>
(1) 수익자는 투자기간 중에 보유중인 수익증권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환매하여 다음 각 호의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매입(이하 “전환”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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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절차 및 방법 등>
(1) 수익자는 투자기간 중에 보유중인 수익증권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환매하여 다음 각 호의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매입(이하 “전환”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의 사정 및 2013년 2월 28일 이전 가입자는 보유중인 수익증권 일부에 대하여 전환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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