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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공시

펀드공시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 상품전략본부
  • 2014.04.25
 
1.     해당펀드:
① 미래에셋평생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② 미래에셋평생연금만들기2015년증권전환형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③ 미래에셋평생연금만들기2020년증권전환형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④ 미래에셋평생연금만들기2025년증권전환형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⑤ 미래에셋평생연금만들기2030년증권전환형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⑥ 미래에셋평생연금만들기2035년증권전환형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⑦ 미래에셋평생연금만들기2040년증권전환형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2.     시행일: 2014.04.25(금)
3.     변경사항: 모자형 구조로 변경 및 전환가능 투자신탁의 명칭변경 등
4.     변경내용:
1-1) 모자형 구조로 변경
 (※ 2040년 펀드의 경우 예시이며, 2040년 외의 펀드의 경우 기본적인 변경구조는 동일하나 펀드명칭만 다름)
 
1-2) 모자형 구조로 변경 후 펀드목록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투자신탁 명칭>
미래에셋평생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모펀드 신설)
미래에셋목표시점인컴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기존펀드는 자펀드로 변경)
미래에셋평생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미래에셋평생연금만들기2015년증권전환형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모펀드 신설)
미래에셋목표시점2015년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기존펀드는 자펀드로 변경)
미래에셋평생연금만들기2015년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미래에셋평생연금만들기2020년증권전환형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모펀드 신설)
미래에셋목표시점2020년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기존펀드는 자펀드로 변경)
미래에셋평생연금만들기2020년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미래에셋평생연금만들기2025년증권전환형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모펀드 신설)
미래에셋목표시점2025년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기존펀드는 자펀드로 변경)
미래에셋평생연금만들기2025년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미래에셋평생연금만들기2030년증권전환형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모펀드 신설)
미래에셋목표시점2030년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기존펀드는 자펀드로 변경)
미래에셋평생연금만들기2030년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미래에셋평생연금만들기2035년증권전환형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모펀드 신설)
미래에셋목표시점2035년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기존펀드는 자펀드로 변경)
미래에셋평생연금만들기2035년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미래에셋평생연금만들기2040년증권전환형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모펀드 신설)
미래에셋목표시점2040년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기존펀드는 자펀드로 변경)
미래에셋평생연금만들기2040년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2) 세부 변경내용
(※ 2040년 펀드의 경우 예시이며, 2040년 외의 펀드의 경우 기본적인 변경구조는 동일하나 목표시점 연도 등에 따라 펀드명칭 및 투자전략 등에 기술된 펀드별 목표시점 연도 등만 다름))
 
<투자설명서 ① – 2015년~2040년형 펀드의 주요 변경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투자신탁 명칭>
미래에셋평생연금만들기2040년증권전환형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미래에셋평생연금만들기2040년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모자형 구조>
신설
• 모투자신탁 명칭 : 미래에셋목표시점2040년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 투자비중 : 90% 이상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중략~> 주식(주식관련집합투자증권등을 포함한다)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고, 2031년 1월 1일 이후에는 투자신탁재산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채권(채권관련집합투자증권등을 포함한다)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중략~> 주식(주식관련집합투자증권등을 포함한다)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고, 2031년 1월 1일 이후에는 투자신탁재산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채권(채권관련집합투자증권등을 포함한다)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주식
50% 미만
     
채권
50% 미만
자산유동화증권
50% 미만
기업어음증권
및 어음등
50% 미만
집합투자증권등
50%초과
파생상품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10% 이하
환매조건부매도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증권의대여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증권의차입
20% 이하
신탁업자와의
거래
-
단기대출/
금융기관 예치
-
 
 
 
 
투자대상
투자비율
미래에셋목표시점2040년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90% 이상
단기대출/금융기관 예치
10% 이하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수익자의 노후생활을 대비하기 위한 자금마련을 목적으로 주식 및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자본이득 및 이자소득을 추구하는 한편, 분산투자 및 인플레이션 헤지등의 목적으로 상품(Commodity)관련 집합투자기구에도 자산의 일부를 투자합니다.
 
장기 안정적인 자산배분투자를 위해 이 투자신탁은 연금지급개시일주1)이 가까워짐에 따라 위험자산(주식관련 자산 등)의 비중을 점차 축소함과 동시에 안전자산(채권관련 자산 등)의 비중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투자신탁재산을 관리하며, 이 때 자산별 투자비중은 집합투자업자 고유의 노하우(Know-how)가 반영된 것으로서 각 자산별 수익/위험 특징을 고려한 자산배분모델을 통해 결정됩니다.
주1) 연금지급개시일이란 투자신탁이 최초로 연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을 의미하며, 투자신탁 명칭에 포함된 숫자 “2040”은 개략적인 투자자의 적정 연금지급 개시년도입니다. 실제 투자자의 연금지급 개시시점은 투자자가 정한 방법에 의해 투자자에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투자신탁 명칭에서 제시하는 적정 연금지급 개시년도가 도래하더라도 관련법령에 의거, 투자자의 저축불입기간이 10년이 이상인 경우에 한해 연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 비교지수
이 집합투자기구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위험자산의 비중을 점차 축소함과 동시에 안전자산의 비중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자산배분을 실시합니다. 이와 같은 특성으로 인해 이 집합투자기구의 비교지수도 아래 표와 같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경적용될 예정입니다.
 
기간
비교지수
2011년 ~ 2015년
KOSPI*53%+MSCI AC World*23%+KIS종합*9%+JPM GBI*5%+RICI*10%
2016년 ~ 2020년
KOSPI*53%+MSCI AC World*23%+KIS종합*9%+JPM GBI*5%+RICI*10%
2021년 ~ 2025년
KOSPI*53%+MSCI AC World*23%+KIS종합*9%+JPM GBI*5%+RICI*10%
2026년 ~ 2030년
KOSPI*38%+MSCI AC World*24%+KIS종합*19%+JPM GBI*14%+RICI*5%
2031년 ~ 2035년
KOSPI*24%+MSCI AC World*14%+KIS종합*33%+JPM GBI*24%+RICI*5%
2036년 ~ 2040년
KOSPI*20%+MSCI AC World*10%+KIS종합*45%+JPM GBI*20%+Call*5%
2041년 ~
KOSPI*15%+MSCI AC World*5%+KIS종합*40%+JPM GBI*20%+Call*20%
 
 
① 기본적으로 미래에셋목표시점2040년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에 90% 이상 투자합니다.
 
② 모투자신탁에의 투자비중은 시장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결정됩니다.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모투자신탁명칭
주요 투자전략
미래에셋목표시점2040년 증권 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① 이 투자신탁은 특정 목표시점(타겟데이트)에 노후자금 마련이나 학자금 마련 등 장기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가진 투자자를 위해 적절한 시간 프레임에 따라 주식 및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자본이득 및 이자소득을 추구하는 한편, 분산투자 및 인플레이션 헤지등의 목적으로 상품(Commodity)관련 집합투자증권에도 자산의 일부를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은 적절한 시간 프레임에 따른 자산별 투자비중 변화를 통해 투자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주된 투자전략이기 때문에 집합투자증권 중에서도 주로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ETF) 등 특정지수를 추종하는 수동적인(Passive) 투자전략을 구사하는 집합투자증권을 활용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것이나, 시장상황 및 포트폴리오 구성 상 필요 등을 고려한 투자판단에 따라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외의 집합투자증권 등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② 장기 안정적인 자산배분투자를 위해 이 투자신탁은 특정 목표시점(이 투자신탁의 경우 2040년)이 가까워짐에 따라 위험자산(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 등)의 비중을 점차 축소함과 동시에 저위험자산(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 등)의 비중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투자신탁재산을 관리하며, 이 때 자산별 투자비중은 집합투자업자 고유의 원칙이 반영된 것으로서 각 자산별 수익/위험 특징 등을 고려한 자산배분모델을 통해 결정됩니다. 이 투자신탁의 시간경과에 따른 자산별 투자비중 변화 예시는 아래의 도표와 같으나, 이는 향후 시장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③ 비교지수
이 집합투자기구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위험자산의 비중을 점차 축소함과 동시에 저위험자산의 비중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자산배분을 실시합니다. 이와 같은 특성으로 인해 이 집합투자기구의 비교지수도 아래 표와 같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경적용될 예정입니다.
<~이하 좌동~>
[2부 별첨1]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신설>
“[제2부 별첨1]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신설하고, 모투자신탁에 관한 내용을 기재함.
[ 2부 별첨 2] 전환형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전환대상집합투자기구
① 미래에셋평생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② 미래에셋평생연금만들기2015년증권전환형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③ 미래에셋평생연금만들기2020년증권전환형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④ 미래에셋평생연금만들기2025년증권전환형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⑤ 미래에셋평생연금만들기2030년증권전환형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⑥ 미래에셋평생연금만들기2035년증권전환형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⑦ 미래에셋평생연금만들기2040년증권전환형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1. 전환대상집합투자기구
① 미래에셋평생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② 미래에셋평생연금만들기2015년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③ 미래에셋평생연금만들기2020년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④ 미래에셋평생연금만들기2025년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⑤ 미래에셋평생연금만들기2030년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⑥ 미래에셋평생연금만들기2035년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⑦ 미래에셋평생연금만들기2040년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투자설명서 ② – 평생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의 투자전략 변경내용>
※ 2015년~2040년형 펀드의 주요 변경사항과 동일한 항목들이 정정되나, 투자전략은 아래와 같이 정정됨.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투자전략>
① 이 투자신탁은 특정 목표시점(타겟데이트)에 노후자금 마련이나 학자금 마련 등 장기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가진 투자자를 위해 적절한 시간 프레임에 따라 주식 및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자본이득 및 이자소득을 추구하는 한편, 분산투자 및 인플레이션 헤지등의 목적으로 상품(Commodity)관련 집합투자기구에도 자산의 일부를 투자합니다.
            
② 장기 안정적인 자산배분투자를 위해 이 투자신탁은 특정 목표시점(타겟데이트)이 가까워짐에 따라 위험자산(주식관련 자산 등)의 비중을 점차 축소함과 동시에 안전자산(채권관련 자산 등)의 비중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투자신탁재산을 관리하며, 이 때 자산별 투자비중은 집합투자업자 고유의 원칙이 반영된 것으로서 각 자산별 수익/위험 특징 등을 고려한 자산배분모델을 통해 결정됩니다.
 
※ 비교지수 : KOSPI*15%+MSCI AC World*5%+KIS종합*40%+JPM GBI*20%+Call*20%
 
 
① 기본적으로 미래에셋목표시점인컴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에 90% 이상 투자합니다.
 
② 모투자신탁에의 투자비중은 시장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결정됩니다.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모투자신탁명칭
주요 투자전략
미래에셋목표시점 인컴 증권 모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이 투자신탁은 특정 목표시점(타겟데이트)에 노후자금 마련이나 학자금 마련 등 장기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가진 투자자들이 특정 목표시점에 도달한 이후에 활용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서, 주식 및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자본이득 및 이자소득을 추구 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증권 중에서도 주로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ETF) 등 특정지수를 추종하는 수동적인(Passive) 투자전략을 구사하는 집합투자증권을 활용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것이나, 시장상황 및 포트폴리오 구성 상 필요 등을 고려한 투자판단에 따라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외의 집합투자증권 등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③ 비교지수 : <~이하 좌동~>
 
 
<집합투자규약>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2조(용어의 정의)
1.~7. <생략>
8. <신설>
1.~7. <현행과 동일>
8.모자형”이라 함은 다른 집합투자기구(모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자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구조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① <생략>
② <생략>
 1.~5.<생략>
 6. <신설>
③ <생략>
④ <신설>
① <현행과 동일>
② <현행과 동일>
 1.~5.<현행과 동일>
 6. 모자형
③ <현행과 동일>
④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래에셋목표시점2040년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16조(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중략~> 주식(주식관련집합투자증권등을 포함한다)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고, 2031년 1월 1일 이후에는 투자신탁재산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채권(채권관련집합투자증권등을 포함한다)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투자신탁은 <~중략~> 주식(주식관련집합투자증권등을 포함한다)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고, 2031년 1월 1일 이후에는 투자신탁재산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채권(채권관련집합투자증권등을 포함한다)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7조(투자대상자산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이하생략~> (이하 “주식”이라 한다)
2.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 <~이하생략~> (이하 “채권”이라 한다)
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이하생략~> (이하 “자산유동화증권”이라 한다)
4.         기업어음증권 <~이하생략~> (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어음등”이라 한다)
5.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이하 “집합투자증권등”이라 한다)
6.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파생상품으로서 <~이하생략~> (다만, 통화관련파생상품의 경우 위험회피목적을 위한 거래에 한한다. 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
7.         환매조건부매도(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음)
8.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증권의 대여
9.         증권의 차입
10.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이하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단기대출(법 시행령 제83조제3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금전의 대여를 말한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제3조제4항의 모투자신탁 수익증권
2.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18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미만으로 한다.
2. 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미만으로 한다.
3. 자산유동화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미만으로 한다.
4. 기업어음증권 및 어음등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미만으로 한다.
5. 집합투자증권등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초과로 한다. 다만, 각 종류별 집합투자증권등에의 투자한도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하생략~>
 6. 파생상품에의 투자는 파생상품투자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하가 되도록 한다.
7. 환매조건부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로 한다.
8. 증권의 대여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로 한다.
9.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로 한다.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3조제4항제1호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9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에 의한 단서조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17조제2항 각호 방법으로의 운용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하로 한다. 다만, 본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의 범위내에서 10%를 초과할 수 있다.
19조(운용 및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9. <생략>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8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⑥<생략>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8조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18조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②~⑥ <삭제>
25조의2(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
<신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금을 납입한 당일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신청하여야 한다.
26조의2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청구)
<신설>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경우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대금으로 환매에 응하지 않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이 보유중인 현금 등으로 환매에 충분히 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7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③ <생략>
④환매대금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중인 금전 또는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현행과 동일>
④환매대금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중인 금전 또는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한 모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28조(환매연기)
①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 시행령 제25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주 이내에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257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 시행령 제256조에서 정하는 사유 및 이 투자신탁이 보유하고 있는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된 경우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주 이내에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257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
30조(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
<생략>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되,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신규 종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날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좌를 1원으로 하여 1,000원으로 공고한다.
<현행과 동일>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모투자신탁의 기준가격 포함)을 매일 공고·게시하되,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신규 종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날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좌를 1원으로 하여 1,000원으로 공고한다.
제52조의 2(투자신탁의 전환)
①수익자는 투자기간 중에 보유중인 수익증권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매입(이하 “전환”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1. 미래에셋평생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2. 미래에셋평생연금만들기2015년증권전환형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3. 미래에셋평생연금만들기2020년증권전환형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4. 미래에셋평생연금만들기2025년증권전환형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5. 미래에셋평생연금만들기2030년증권전환형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6. 미래에셋평생연금만들기2035년증권전환형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7. 미래에셋평생연금만들기2040년증권전환형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①수익자는 투자기간 중에 보유중인 수익증권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매입(이하 “전환”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1. 미래에셋평생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2. 미래에셋평생연금만들기2015년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3. 미래에셋평생연금만들기2020년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4. 미래에셋평생연금만들기2025년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5. 미래에셋평생연금만들기2030년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6. 미래에셋평생연금만들기2035년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7. 미래에셋평생연금만들기2040년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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