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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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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 상품전략본부
  • 2014.05.07
 
1.    대상펀드:
미래에셋소득공제장기배당프리미엄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파생형)
미래에셋소득공제장기성장유망중소형주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미래에셋소득공제장기컨슈머G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미래에셋소득공제장기Focus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2.    효력발생 예정일: 2014년 5월 7일 (수)
3.    변경사항: 전환가능 자투자신탁 추가
미래에셋소득공제장기스마트롱숏7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4.    변경 내용:
[집합투자규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52조의2(투자신탁의 전환)
①수익자는 투자기간 중에 보유중인 수익증권 전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투자신탁 간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미래에셋소득공제장기컨슈머G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2. 미래에셋소득공제장기성장유망중소형주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3. 미래에셋소득공제장기배당프리미엄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파생형)
4. 미래에셋소득공제장기Focus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5. <신설>
 
①수익자는 투자기간 중에 보유중인 수익증권 전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투자신탁 간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미래에셋소득공제장기컨슈머G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2. 미래에셋소득공제장기성장유망중소형주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3. 미래에셋소득공제장기배당프리미엄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파생형)
4. 미래에셋소득공제장기Focus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5. 미래에셋소득공제장기스마트롱숏7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투자설명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다. 전환
(1) <생략>
1. 아래 투자신탁으로부터 타투자신탁으로 전환신청을 한 경우
미래에셋소득공제장기성장유망중소형주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미래에셋소득공제장기배당프리미엄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파생형)
<신설>
 
①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2영업일(15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3영업일)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전환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15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4영업일)에 합니다.
② 전환대상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은 전환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15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4영업일)의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15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4영업일)에 합니다.
2~3. <생략>
(2) 전환청구의 취소
1. 아래 투자신탁으로부터 타투자신탁으로 전환신청취소를 한 경우
미래에셋소득공제장기성장유망중소형주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미래에셋소득공제장기배당프리미엄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파생형)
<신설>
(1) <현행과 동일>
1. 아래 투자신탁으로부터 타투자신탁으로 전환신청을 한 경우
미래에셋소득공제장기성장유망중소형주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미래에셋소득공제장기배당프리미엄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파생형)
미래에셋소득공제장기스마트롱숏7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①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2영업일(15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3영업일)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전환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15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4영업일)에 합니다.
② 전환대상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은 전환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15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4영업일)의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15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4영업일)에 합니다.
2~3. <현행과 동일>
(2) 전환청구의 취소
1. 아래 투자신탁으로부터 타투자신탁으로 전환신청취소를 한 경우
미래에셋소득공제장기성장유망중소형주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미래에셋소득공제장기배당프리미엄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파생형)
미래에셋소득공제장기스마트롱숏7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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