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1) 미래에셋스마트롱숏30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의 자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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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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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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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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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개인연금스마트롱숏3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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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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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스마트롱숏3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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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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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퇴직연금스마트롱숏3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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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래에셋개인연금스마트롱숏3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변경에 따른 전환형 투자신탁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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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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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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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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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3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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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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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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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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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다이나믹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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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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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인컴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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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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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하이일드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재간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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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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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개인연금단기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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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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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개인연금로우볼인덱스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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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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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개인연금배당프리미엄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파생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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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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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개인연금스마트롱숏5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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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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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개인연금아시아그레이트컨슈머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재간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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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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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개인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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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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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개인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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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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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개인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1호(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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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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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개인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1호(채권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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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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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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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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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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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투자대상
[미래에셋스마트롱숏30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이 투자신탁은 국내 채권 및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에 50% 이상으로 투자하고, 국내 주식에 30%이하로 투자하는 채권혼합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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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투자대상
[미래에셋스마트롱숏30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이 투자신탁은 국내 채권에 50% 이상으로 투자하고, 국내 주식에 30%이하로 투자하는 채권혼합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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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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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전략 (운용전략 및 투자방침)
[미래에셋스마트롱숏30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① 이 투자신탁은 국내 채권에 50% 이상으로 투자하고, 국내 주식과 집합투자증권등에의 투자 및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을 합산하여 30%이하로 합니다.
② <생략>
③ 채권투자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국공채 등 신용도가 높고 안정적인 채권 위주로 편입하되, 편입되는 채권의 잔존만기, 신용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투자대상을 선정합니다. 또한, 채권으로 구성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ETF)에도 투자신탁재산의 일부를 투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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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전략 (운용전략 및 투자방침)
[미래에셋스마트롱숏30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① 이 투자신탁은 국내 채권에 50% 이상으로 투자하고, 국내 주식 및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을 합산하여 30%이하로 합니다.
② <생략>
③ 채권투자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국공채 등 신용도가 높고 안정적인 채권 위주로 편입하되, 편입되는 채권의 잔존만기, 신용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투자대상을 선정합니다. <이하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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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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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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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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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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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자대상
④ 집합투자증권 등
-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5% 이하)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30% 이하)
⑪ 주식, 집합투자증권등, 주식및채권관련 장내파생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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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자대상
④ 집합투자증권 등
<삭제>
⑪ 주식,주식및채권관련 장내파생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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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자제한
⑥ 집합투자증권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나.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 80 조 제 10 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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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자제한
⑥ 집합투자증권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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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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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자전략 (운용전략 및 투자방침)
[미래에셋스마트롱숏30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① 이 투자신탁은 국내 채권에 50% 이상으로 투자하고, 국내 주식과 집합투자증권등에의 투자 및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을 합산하여 30%이하로 합니다.
② <생략>
③ 채권투자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국공채 등 신용도가 높고 안정적인 채권 위주로 편입하되, 편입되는 채권의 잔존만기, 신용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투자대상을 선정합니다. 또한, 채권으로 구성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ETF)에도 투자신탁재산의 일부를 투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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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자전략 (운용전략 및 투자방침)
[미래에셋스마트롱숏30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① 이 투자신탁은 국내 채권에 50% 이상으로 투자하고, 국내 주식 및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을 합산하여 30%이하로 합니다.
② <생략>
③ 채권투자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국공채 등 신용도가 높고 안정적인 채권 위주로 편입하되, 편입되는 채권의 잔존만기, 신용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투자대상을 선정합니다. <이하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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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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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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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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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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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스마트롱숏30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이 투자신탁은 국내 채권 및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에 50% 이상으로 투자하고, 국내 주식에 30%이하로 투자하는 채권혼합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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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스마트롱숏30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이 투자신탁은 국내 채권에 50% 이상으로 투자하고, 국내 주식에 30%이하로 투자하는 채권혼합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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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자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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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투자전략 (운용전략 및 투자방침)
[미래에셋스마트롱숏30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① 이 투자신탁은 국내 채권에 50% 이상으로 투자하고, 국내 주식과 집합투자증권등에의 투자 및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을 합산하여 30%이하로 합니다.
② <생략>
③ 채권투자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국공채 등 신용도가 높고 안정적인 채권 위주로 편입하되, 편입되는 채권의 잔존만기, 신용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투자대상을 선정합니다. 또한, 채권으로 구성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ETF)에도 투자신탁재산의 일부를 투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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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투자전략 (운용전략 및 투자방침)
[미래에셋스마트롱숏30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① 이 투자신탁은 국내 채권에 50% 이상으로 투자하고, 국내 주식 및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을 합산하여 30%이하로 합니다.
② <생략>
③ 채권투자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국공채 등 신용도가 높고 안정적인 채권 위주로 편입하되, 편입되는 채권의 잔존만기, 신용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투자대상을 선정합니다. <이하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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