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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공시

펀드공시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 2014.06.30
수 시 공 시
 
 
1.    대상펀드: 미래에셋TIGER합성-MSCIUS리츠부동산상장지수투자신탁(파생형)(H)
 
2.    효력발생일: 2014년 6월 30일 (월)
 
3.    변경사항: 집합투자업자 보수 인하
 
4.    변경 내용
구 분
변경전
변경후
제39조
(보수)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3.90
2.     지정참가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45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25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30
 
③ <좌동>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1.50
2.     지정참가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45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25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30
 
 
 
미래에셋자산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