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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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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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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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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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3.90
2. 지정참가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45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25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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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좌동>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1.50
2. 지정참가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45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25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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