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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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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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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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설정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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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투자신탁의 설정단위는 수익증권200,000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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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투자신탁의 설정단위는 수익증권100,000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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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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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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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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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설정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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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투자신탁의 설정단위는 수익증권100,000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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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투자신탁의 설정단위는 수익증권50,000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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