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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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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 상품전략본부
  • 2014.08.22
 
1.     대상펀드: 미래에셋배당주플러스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
2.     효력발생 예정일: 2014년 8월 22일 (금)
3.     변경사항:
1)      종류 신설
2)      보수 인하
3)      투자대상자산(집합투자증권) 삭제
4)      조세조약 등에 따른 금융정보 보고 관련 유의사항 추가
4.     변경 내용
[투자설명서]
1)      종류 신설
구 분
지급비율
종류 A
종류 A-e
종류 C-I
종류F
가입자격
제한 없음
온라인 가입자
 전문투자자 등
주1)
집합투자업자 직접판매 등 주2)
보수
운용보수
연 0.45%
연 0.45%
연 0.45%
연 0.45%
판매보수
연 0.50%
연 0.25%
연 0.03%
연 0.00%
신탁보수
연 0.025%
연 0.025%
연 0.025%
연 0.025%
사무관리
연 0.01%
연 0.01%
연 0.01%
연 0.01%
주1) 법 제9조 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단, 법 제9조 제5항 제4호 및 제5호, 법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11호 내지 제17호에 해당하는 전문투자자 제외)
주2) 집합투자업자가 판매회사로서 직접 판매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기 원하는 가입자, 판매회사의 일임·자문 계좌(랩어카운트, Wrap Account)를 통해 수익증권에 가입하기 원하는 가입자, 법 시행령 제103조에 따른 금전신탁
주3) 선취판매수수료
-       종류A: 납입금액의 연 0.50% 이내 / 종류A-e: 납입금액의 연 0.25% 이내
주4) 환매수수료
-       종류A, A-e: 30일 미만: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 미만: 이익금의 30%
-       종류 C-I, F: 90일미만: 이익금의 70%
2)      보수 인하
<변경 전>
구 분
지급비율
종류 C1
종류 C2
종류 C3
종류 C4
종류 C5
가입자격
제한 없음
종류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1년 이상 된 수익자
종류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2년 이상 된 수익자
종류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3년 이상 된 수익자
종류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4년 이상 된 수익자
수수료
선취판매수수료
-
환매수수료
90일미만: 이익금의 70%
보수
운용보수
연 0.54%
연 0.54%
연 0.54%
연 0.54%
연 0.54%
판매보수
연 1.33%
연 1.22%
연 1.11%
연 1.00%
연 0.90%
신탁보수
연 0.05%
연 0.05%
연 0.05%
연 0.05%
연 0.05%
사무관리
연 0.03%
연 0.03%
연 0.03%
연 0.03%
연 0.03%
 
<변경 후>
구 분
지급비율
종류 C1
종류 C2
종류 C3
종류 C4
종류 C5
가입자격
제한 없음
종류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1년 이상 된 수익자
종류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2년 이상 된 수익자
종류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3년 이상 된 수익자
종류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4년 이상 된 수익자
수수료
선취판매수수료
-
환매수수료
90일미만: 이익금의 70%
보수
운용보수
연 0.45%
연 0.45%
연 0.45%
연 0.45%
연 0.45%
판매보수
연 0.85%
연 0.75%
연 0.65%
연 0.55%
연 0.45%
신탁보수
연 0.025%
연 0.025%
연 0.025%
연 0.025%
연 0.025%
사무관리
연 0.01%
연 0.01%
연 0.01%
연 0.01%
연 0.01%
 
3)      투자대상자산(집합투자증권) 삭제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집합투자증권 등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삭제>
 
4)      조세조약 등에 따른 금융정보 보고 관련 유의사항 추가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기타 투자위험 등>
<추가>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투자자의 국적상 국가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 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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