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형투자신탁의 전환구조 삭제의 건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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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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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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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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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엄브렐러증권전환형투자신탁(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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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엄브렐러증권투자신탁(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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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사유 >
법적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3조 2호)
미래에셋자산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