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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공시

펀드공시

전환형투자신탁의 전환구조 삭제의 건

  • 상품전략본부
  • 2014.08.25
 
1.     대상 펀드: 미래에셋엄브렐러증권전환형투자신탁(채권)
2.     변경 사항: 전환가능 펀드 전부 해지에 따른 전환형 구조 삭제
3.     변경 내용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펀드명칭
미래에셋엄브렐러증권전환형투자신탁(채권)
미래에셋엄브렐러증권투자신탁(채권)

 

변경 사유 >

기존 전환 가능 투자신탁 중, 미래에셋엄브렐러증권전환형투자신탁(주식)이 2014년 7월 2일 전액 상환됨에 따라 더 이상 전환 가능한 투자신탁이 없음. 이에 따라, 상기 펀드에 대한 전환형 구조를 삭제.

 

법적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3조 2호)

제223조(승인이 면제되는 해지사유)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제192조 (투자신탁의 해지)
①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위의 내용과 같이, 현재 미래에셋엄브렐러증권전환형투자신탁(채권)은 전환가능 투자신탁의 전부해지에 따라 전환이 불가합니다. 상기 투자신탁 가입 시 유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