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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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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 상품전략본부
  • 2014.11.21
 
1.     대상펀드: 미래에셋솔로몬아시아퍼시픽컨슈머증권투자신탁1호(주식)
2.     효력발생일: 2014년 11월 21일 (금)
3.     변경사항:
1) 투자신탁 명칭 변경
2) 모자형 구조로 변경
3) 투자전략 및 비교지수 변경
4.     변경내용:
<투자신탁 명칭 변경 및 모자형 구조로의 변경>
변경 전
변경 후
미래에셋솔로몬아시아퍼시픽컨슈머증권투자신탁1호(주식)
미래에셋아시아퍼시픽소비성장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모자형>

미래에셋아시아퍼시픽소비성장
증권모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솔로몬아시아퍼시픽컨슈머증권투자신탁1호(주식)
자산 이전
 

 
 
 

 

집합투자증권 교부
      

 
미래에셋아시아퍼시픽소비성장
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자펀드로 변경
 

 
 
 
 
 
 

 

모투자신탁
자투자신탁
미래에셋아시아퍼시픽소비성장증권모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아시아퍼시픽소비성장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90% 이상
 
미래에셋아시아퍼시픽소비성장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집합투자규약>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2조(용어의 정의)
1.~7. <생략>
8. <신설>
1.~7. <현행과 동일>
8.모자형”이라 함은 다른 집합투자기구(모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자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구조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① <생략>
② <생략>
 1.~5.<생략>
 6. <신설>
③ <생략>
④ <신설>
⑤ <신설>
① <현행과 동일>
② <현행과 동일>
 1.~5.<현행과 동일>
 6. 모자형
③ <현행과 동일>
④집합투자업자는 제3항 각호의 수익증권 이외에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미래에셋아시아퍼시픽소비성장증권모투자신탁(주식)
16조(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아시아퍼시픽(일본제외) 지역 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투자신탁은 아시아퍼시픽(일본제외) 지역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7조(투자대상자산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이하 “주식”이라 한다)
1-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중 다음 각 호의 업종에 속한 기업의 주식을 “소비관련주식” 라 한다. 다만, 주식의 편입시점에는 소비관련주식이었으나 이후 소비관련주식에 해당되지 않게 된 경우에 기 매입된 주식은 소비관련주식으로 볼 수 있다.
. 경기 관련 소비재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내구소비재(가전, 가구 등) 및 의류, 호텔, 레스토랑, 레저, 미디어, 소매 등)
. 경기 비관련 소비재 (식료, 음료, 담배 등)
. 헬스케어 (의료장비 및 서비스, 제약, 생명과학 등)
2.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이하 “채권”이라 한다)
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이하 “자산유동화증권”이라 한다)
4.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이하 “어음”이라 한다)
5.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통화나 주식•채권•통화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다만, 통화관련파생상품의 경우 위험회피목적의 거래에 한한다.)(이하 “장내파생상품”이라 한다)
6. 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외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통화나 주식•채권•통화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다만, 통화관련파생상품의 경우 위험회피목적의 거래에 한한다.)(이하 “장외파생상품”이라 한다)
7. 금리스왑거래
8.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발행된 것 (이하 “집합투자증권등”이라 한다)
9. 환매조건부매도(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음)
10.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증권의 대여
11.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제3조제5항의 모투자신탁 수익증권
2.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한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18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소비관련주식에 투자는 자산총액의 60% 이상으로 한다.
2. 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3. 자산유동화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4. 어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5. 금리스왑거래는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의 총액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 이하가 되도록 한다.
6. 집합투자증권(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통화로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 등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7. 환매조건부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로 한다.
8. 증권의 대여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로 한다.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3조제5항제1호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9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에 의한 단서조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17조제2항 각호 방법으로의 운용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하로 한다. 다만, 본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의 범위내에서 10%를 초과할 수 있다.
19조(운용 및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내에서도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ㆍ예금ㆍ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으로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한다.
3.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4.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80조 제10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5.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6.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7.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8.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9.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10.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8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8조제5호 내지 제8호, 제19조제2호 내지 제7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③ 제19조제2호본문, 제4호 가목, 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8조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 4. <좌동>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18조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②~③ <삭제>
25조의2(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
<신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금을 납입한 당일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신청하여야 한다.
26조의2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청구)
<신설>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경우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대금으로 환매에 응하지 않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이 보유중인 현금 등으로 환매에 충분히 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7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③ <생략>
④환매대금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중인 금전 또는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현행과 동일>
④환매대금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중인 금전 또는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한 모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28조(환매연기)
①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 시행령 제25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주 이내에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257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 시행령 제256조에서 정하는 사유 및 이 투자신탁이 보유하고 있는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된 경우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주 이내에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257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
30조(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
<생략>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되,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신규 종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날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좌를 1원으로 하여 1,000원으로 공고한다.
<현행과 동일>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모투자신탁의 기준가격 포함)을 매일 공고·게시하되,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신규 종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날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좌를 1원으로 하여 1,000원으로 공고한다.
제37조(수익자총회)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 수익자총회는 법령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
 
 
②~⑨ <생략>
⑩ <신설>
 
 
 
 
 
 
⑪ <생략>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 수익자총회는 법령 및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 개최 사유 중 이 투자신탁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및 이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
②~⑨ <현행과 동일 >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가 개최되고,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목적이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와 동일한 시간 및 장소에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⑪ <현행과 동일>
제39조의2(업무위탁에 대한 보수 지급)
<신설>
집합투자업자는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에 위탁한 모투자신탁업무에 대한 보수를 자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집합투자업자 보수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43조(신탁계약의 변경)
①~③ <생략>
수익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부터 1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판매회사는 제4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①~③ <현행과 동일>
수익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모투자신탁의 신탁계약 변경의 경우 제2항에 의하여 공시 또는 통지된 날을 말한다)부터 1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판매회사는 제4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이하 생략>
제50조(공시 및 보고서 등)
① <생략>
②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1. ~5. <생략>
 
③~ <생략>
⑤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매3개월마다 법 제88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⑫ <생략>
① <현행과 동일>
②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모투자신탁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발생한 경우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1. ~5. <현행과 동일>
③~<현행과 동일>
⑤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매3개월마다 법 제88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⑫ <현행과 동일>
 
<투자설명서>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아시아퍼시픽(일본제외) 지역 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상승에 따른 투자 수익을 추구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아시아퍼시픽(일본제외) 지역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주식
60% 이상
(소비관련주식 60% 이상)
     
채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증권
40% 이하
어음
40% 이하
금리스왑
100% 이하
집합투자증권등
50%초과
환매조건부매도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증권의대여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장내파생상품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10% 이하
장외파생상품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10% 이하
신탁업자와의
거래
-
단기대출/
금융기관 예치
-
 
 
 
 
투자대상
투자비율
미래에셋아시아퍼시픽소비성장증권모투자신탁(주식)
90% 이상
단기대출/금융기관 예치
10% 이하
 
<투자전략>
 
 
① 아시아퍼시픽(일본제외) 지역의 소비 관련 주식에 60% 이상 투자합니다.
 
 
 
 
※ 소비 관련 주식이란?
소비 관련 주식이라 함은 다음 업종에 속한 기업의 주식을 뜻합니다.
가. 경기 관련 소비재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내구소비재(가전, 가구 등) 및 의류, 호텔, 레스토랑, 레저, 미디어, 소매 등)
나. 경기 비관련 소비재 (식료, 음료, 담배 등)
다. 헬스케어 (의료장비 및 서비스, 제약, 생명과학 등)
<모펀드의 투자전략>
 
① 아시아퍼시픽(일본제외) 지역의 구매력 성장과 소비활동 증가로 파급되는 직간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의 주식(“소비관련주식”)에 60% 이상 투자합니다.
 
※ 소비관련주식에 투자하는 특성에 따라, 투자 종목의 범위를 소비재 업종만으로 한정하지 않으며 헬스케어, IT 업종 등 소비 증가와 관련된 다양한 업종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비교지수>
MSCI Customized AC AP ex Japan Consumer (Stap+Disc) + Healthcare Index
MSCI AC Asia Pacific ex Japan Index
 
 
 
미래에셋자산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