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펀드 공시의 건
* 해당 집합투자기구는
설정(설립) 이후 1년 경과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 액이 50억원 미만인 집합투자기구이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 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본시장법 제192조 제1항]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목 : 소규모펀드 공시
발 생 일 : 2014년 9월 30일(화)
대상펀드는 아래와 같습니다.
[1개월]
미래에셋RCF지수연계목표전환증권투자신탁2Y-3호(채권-재간접형)종류A
미래에셋글로벌인컴5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재간접형)종류A
미래에셋글로벌인컴5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재간접형)종류A-e
미래에셋글로벌인컴5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재간접형)종류C1
첨부파일 참조 : 소규모펀드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