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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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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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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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신탁계약의 효력 및 신탁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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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② <생략>
③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2년까지로 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의 계약 만료 시 종류 A 수익증권의 누적기준가가 1,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 기간을 연장하며 연장 후 종류 A 수익증권의 누적기준가가 최초로 1,000원 이상이 되는 회계기간 종료일에 이 투자신탁의 계약을 해지한다. 이때 연장횟수는 최대2회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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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② <좌동>
③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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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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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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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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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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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하지 아니한 투자신탁으로 신탁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2년으로 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의 계약 만료시 종류 A 수익증권의 누적기준가가 1,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 기간을 연장하며 연장 후 종류 A 수익증권의 누적기준가가 최초로 1,000원 이상이 되는 회계기간 종료일에 이 투자신탁의 계약을 해지합니다. 이때 연장횟
수는 최대2회로 제한합니다.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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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하지 아니한 투자신탁으로 신탁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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