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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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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 상품전략본부
  • 2015.01.12
 
1.    대상펀드:
미래에셋재팬인덱스증권투자신탁1호(주식-파생형)
미래에셋차이나H인덱스증권투자신탁1호(주식)
2.    효력발생일: 2015년 1월 12일(월)
3.    변경사항: 종류 신설
4.    변경 내용
1) 보수
펀드명
운용
판매
신탁
사무관리
미래에셋재팬인덱스증권투자신탁1호(주식-파생형)종류C
0.50
1.00
0.04
0.03
미래에셋재팬인덱스증권투자신탁1호(주식-파생형)종류C-e
0.50
0.50
0.04
0.03
미래에셋재팬인덱스증권투자신탁1호(주식-파생형)종류C-P
0.50
0.87
0.04
0.03
미래에셋차이나H인덱스증권투자신탁1호(주식)종류C-P
0.30
0.70
0.06
0.02
 
2) 수수료
펀드명
선취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미래에셋재팬인덱스증권투자신탁1호(주식-파생형)종류C
없음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미래에셋재팬인덱스증권투자신탁1호(주식-파생형)종류C-e
없음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미래에셋재팬인덱스증권투자신탁1호(주식-파생형)종류C-P
없음
없음
미래에셋차이나H인덱스증권투자신탁1호(주식)종류C-P
없음
없음
 
3) 가입자격
펀드명
가입자격
미래에셋재팬인덱스증권투자신탁1호(주식-파생형)종류C
제한 없음
미래에셋재팬인덱스증권투자신탁1호(주식-파생형)종류C-e
온라인 가입자
미래에셋재팬인덱스증권투자신탁1호(주식-파생형)종류C-P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
미래에셋차이나H인덱스증권투자신탁1호(주식)종류C-P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
주1)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 소득세법 제20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
 
[집합투자규약]
미래에셋재팬인덱스증권투자신탁1호(주식-파생형)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39조(보수)
<신설>
(종류 C 수익증권)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5.0
2. 판매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10.0
3. 신탁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0.4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3
(종류 C-e 수익증권)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5.0
2. 판매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5.0
3. 신탁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0.4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3
(종류 C-P 수익증권)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5.0
2. 판매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8.7
3. 신탁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0.4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3
제41조(환매수수료)
환매수수료는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 이하 본 항에서 ‘이익금’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
1. 종류 A 수익증권: 해당사항 없음
2. 종류 I 수익증권 및 종류 S 수익증권
가.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나. 90일 이상: 없음
 
 
 
 
 
 
 
 
 
 
②환매수수료는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 이하 본 항에서 ‘이익금’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
1. 종류A 수익증권
해당사항없음
2. 종류C 수익증권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3. 종류C-e 수익증권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4. 종류I 수익증권
90일 미만:이익금의70%
5. 종류S 수익증권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6. 종류C-P 수익증권
해당사항없음
 
 
미래에셋차이나H인덱스증권투자신탁1호(주식)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39조(보수)
<신설>
(종류 C-P 수익증권)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3.0
2. 판매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7.0
3. 신탁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0.6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2
제41조(환매수수료)
환매수수료는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 이하 본 항에서 ‘이익금’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
1. 종류A 수익증권
30일미만: 이익금의 70%
90일미만: 이익금의 30%
2. 종류C-e 수익증권
90일미만: 이익금의 70%
3. 종류C-I 수익증권
90일미만: 이익금의 70%
4. 종류F 수익증권
90일미만: 이익금의 70%
5. 종류S 수익증권
90일미만: 이익금의 70%
6. <신설>
 
②환매수수료는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 이하 본 항에서 ‘이익금’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
1. 종류A 수익증권
30일미만: 이익금의 70%
90일미만: 이익금의 30%
2. 종류C-e 수익증권
90일미만: 이익금의 70%
3. 종류C-I 수익증권
90일미만: 이익금의 70%
4. 종류F 수익증권
90일미만: 이익금의 70%
5. 종류S 수익증권
90일미만: 이익금의 70%
6. 종류C-P 수익증권
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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