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펀드 공시의 건
* 해당 집합투자기구는
설정(설립) 이후 1년 경과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 액이 50억원 미만인 집합투자기구이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 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자본시장법 제192조 제1항]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 목 : 소규모펀드 공시
발생일 : 2015년 1월 1일(목) ~ 1월 29일(목)까지
[1개월] 미래에셋스마트레버리지분할자산배분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파생재간접형)종류C
첨부파일 참조 : 소규모펀드공시_20150101~2015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