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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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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 2015.02.16
 
1.     대상펀드:
No.
펀드명
비고
1
미래에셋재형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2
미래에셋재형글로벌다이나믹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
3
미래에셋재형글로벌다이나믹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
4
미래에셋재형글로벌인컴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5
미래에셋재형소비성장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6
미래에셋재형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미설정
7
미래에셋재형아세안셀렉트Q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미설정
 
2.    효력발생일: 2015년 2월 16일(월)
3.    변경사항:
1) 감면세액추징 예외 조건 추가
2) 집합투자기구 해지 관련 법령개정사항 반영
4.    변경 내용
1) 감면세액추징 예외 조건 추가
구분
정정 전
정정 후
2.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 나. 과세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감면세액 추징>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원금이나 이자 등을 인출하거나 계약을 해지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 연장된 계약기간 경과 후 환매시에는 계약기간에 대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연장 후 계약기간 이전 환매시에는 전액 감면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음. 다만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함(특별해지)
 1. 천재ㆍ지변

 2. 저축자의 퇴직
 3. 사업장의 폐업
 4. 저축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5.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특별해지하려는 경우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감면세액 추징>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원금이나 이자 등을 인출하거나 계약을 해지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
※ 단, 가입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경우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유지 시 감면 받은 세액에 대해 추징하지 아니함(2015년 1월 1일 이후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
-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2천500만원 이하인 거주자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1천600만원 이하인 거주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법인을 포함)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른 기업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란 재형저축 가입일 현재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인 거주자로서 연령이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 한도)을 재형저축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을 말함.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 연장된 계약기간 경과 후 환매시에는 계약기간에 대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연장 후 계약기간 이전 환매시에는 전액 감면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음. 다만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함(특별해지)
 1. 천재ㆍ지변

 2. 저축자의 퇴직
 3. 사업장의 폐업
 4. 저축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5.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특별해지하려는 경우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2) 집합투자기구 해지 관련 법령개정사항 반영
<집합투자규약>
구분
정정 전
정정 후
45조(집합투자기구의 해지)
①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4.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②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3.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
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5. <신설>
 
 
 
③<현행과 동일>
<신설>
 
 
 
1항제3호및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
<좌동>
 
 
 
 
 
 
 
 
 
 
 
 
 
 
<좌동>
 
 
 
 
1~4. <좌동>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생략>
④ 제1항제3호및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 존속 등 처리계획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좌동>
 
<투자설명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5부.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상장폐지된 경우(상장폐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지)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집합투자기구의 피흡수 합병 /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취소
<추가>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를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투자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하고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추가>
 
 
 
 
- 상기 임의해지 사항 중 소규모투자신탁(50억 미만)에 해당되어 투자신탁이 임의로 해지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지금은 해지일 등 약정된 지급일에 맞춰 판매회사 등을 통해 수익자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상장폐지된 경우(상장폐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지)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집합투자기구의 피흡수 합병 /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취소
-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를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투자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하고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상기 임의해지 사항 중 소규모투자신탁(50억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 존속 등 처리 계획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해야 합니다.
- 상기 임의해지 사항 중 소규모투자신탁(50억 미만)에 해당되어 투자신탁이 임의로 해지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지금은 해지일 등 약정된 지급일에 맞춰 판매회사 등을 통해 수익자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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