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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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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 2015.02.27
 
1.     대상펀드: 미래에셋법인전용MMF1호
2.     효력발생 예정일: 2015년 2월 27일(금)
3.     변경사항:
1) 펀드명 및 투자대상자산 변경
2) 보수 변경
4.     변경 내용종류 신설 및 변경
[집합투자규약]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① 이 투자신탁은 단기금융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의 명칭은 "미래에셋 법인전용 MMF 1호"로 한다.
① 이 투자신탁은 단기금융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의 명칭은 "미래에셋 법인전용 MMF 1호(국공채)"로 한다.
17조(투자대상자산 등)
 
2. 남은 만기가 5년 이내는 국채증권, 남은 만기가 1년 이내인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신용평가등급이 AAA이상인 것에 한함) 및 기업어음증권(법시행령제119조 제1항제7호 내지 제36호의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기업어음증권으로서 신용평가등급이 A1이상이어야 함) 다만, 환매조건부매수의 경우에는 남은 만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남은 만기가 1년 이내인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어음(기업어음증권은 제외하며,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신용평가등급이 A1이상이어야 함)
4. 법 제84조 제4항 에 따른 단기대출
<~중략~>
8.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제4호 자목에 따라 금액의 규모 또는 시간의 제약으로 인하여 다른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일시적인 자금의 대여(그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업자에게 대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설>
2. 남은 만기가 5년 이내인 국채증권, 남은 만기가 1년 이내인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및 기업어음증권. 다만, 환매조건부매수의 경우에는 남은 만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남은 만기가 1년 이내인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어음(기업어음증권은 제외한다)
 
 
4.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좌동>
8.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9. 만기가 6개월 이내인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에의 예치
19조(운용 및 투자 제한)
10. 이 투자신탁재산의 40% 미만으로 채무증권(법제4조제3항의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 기업어음증권에 한하며, 환매조건부채권 매매는 제외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10. 이 투자신탁재산의 40% 미만으로 채무증권(법제4조제3항의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기업어음증권에 한하며, 환매조건부채권 매매는 제외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39조(보수)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5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5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1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4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1.0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05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05
 
[투자설명서]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펀드 명칭
미래에셋 법인전용 MMF 1호
미래에셋 법인전용 MMF 1호(국공채)
2부.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투자대상
남은 만기가 5년 이내는 국채증권, 남은 만기가 1년 이내인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신용평가등급이 AAA이상인 것에 한함) 및 기업어음증권(법시행령제119조 제1항제7호 내지 제36호의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기업어음증권으로서 신용평가등급이 A1이상이어야 함) 다만, 환매조건부매수의 경우에는 남은 만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③ 남은 만기가 1년 이내인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어음(기업어음증권은 제외하며,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신용평가등급이 A1이상이어야 함)
법 제84조 제4항 에 따른 단기대출
<~중략~>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제4호 자목에 따라 금액의 규모 또는 시간의 제약으로 인하여 다른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일시적인 자금의 대여(그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업자에게 대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설>
남은 만기가 5년 이내인 국채증권, 남은 만기가 1년 이내인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및 기업어음증권. 다만, 환매조건부매수의 경우에는 남은 만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③ 남은 만기가 1년 이내인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어음(기업어음증권은 제외한다)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좌동>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⑨ 만기가 6개월 이내인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에의 예치
2부.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투자제한
⑪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중 채무증권 (법제4조제3항의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 기업어음증권에 한하며, 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상을 투자하지 않는 행위 환매조건부채권 매매는 제외한다)
⑪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중 채무증권 (법제4조제3항의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기업어음증권에 한하며, 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상을 투자하지 않는 행위 환매조건부채권 매매는 제외한다)
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집합투자업자보수:
순자산총액의 연 0.05%
- 판매회사보수:
순자산총액의 연 0.05%
- 신탁업자보수:
순자산총액의 연 0.01%
-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순자산총액의 연 0.01%
- 집합투자업자보수:
순자산총액의 연 0.04%
- 판매회사보수:
순자산총액의 연 0.10%
- 신탁업자보수:
순자산총액의 연 0.005%
-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순자산총액의 연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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