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
① 이 투자신탁은 단기금융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의 명칭은 "미래에셋 법인전용 MMF 1호"로 한다.
|
① 이 투자신탁은 단기금융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의 명칭은 "미래에셋 법인전용 MMF 1호(국공채)"로 한다.
|
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
2. 남은 만기가 5년 이내는 국채증권, 남은 만기가 1년 이내인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신용평가등급이 AAA이상인 것에 한함) 및 기업어음증권(법시행령제119조 제1항제7호 내지 제36호의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기업어음증권으로서 신용평가등급이 A1이상이어야 함) 다만, 환매조건부매수의 경우에는 남은 만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남은 만기가 1년 이내인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어음(기업어음증권은 제외하며,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신용평가등급이 A1이상이어야 함)
4. 법 제84조 제4항 에 따른 단기대출
<~중략~>
8.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제4호 자목에 따라 금액의 규모 또는 시간의 제약으로 인하여 다른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일시적인 자금의 대여(그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업자에게 대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설>
|
2. 남은 만기가 5년 이내인 국채증권, 남은 만기가 1년 이내인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및 기업어음증권. 다만, 환매조건부매수의 경우에는 남은 만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남은 만기가 1년 이내인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어음(기업어음증권은 제외한다)
4.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좌동>
8.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9. 만기가 6개월 이내인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에의 예치
|
제19조(운용 및 투자 제한)
|
10. 이 투자신탁재산의 40% 미만으로 채무증권(법제4조제3항의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 기업어음증권에 한하며, 환매조건부채권 매매는 제외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
10. 이 투자신탁재산의 40% 미만으로 채무증권(법제4조제3항의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기업어음증권에 한하며, 환매조건부채권 매매는 제외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
제39조(보수)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5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5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1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4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1.0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05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05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펀드 명칭
|
미래에셋 법인전용 MMF 1호
|
미래에셋 법인전용 MMF 1호(국공채)
|
제2부.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투자대상
|
② 남은 만기가 5년 이내는 국채증권, 남은 만기가 1년 이내인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신용평가등급이 AAA이상인 것에 한함) 및 기업어음증권(법시행령제119조 제1항제7호 내지 제36호의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기업어음증권으로서 신용평가등급이 A1이상이어야 함) 다만, 환매조건부매수의 경우에는 남은 만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③ 남은 만기가 1년 이내인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어음(기업어음증권은 제외하며,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신용평가등급이 A1이상이어야 함)
④ 법 제84조 제4항 에 따른 단기대출
<~중략~>
⑧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제4호 자목에 따라 금액의 규모 또는 시간의 제약으로 인하여 다른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일시적인 자금의 대여(그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업자에게 대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설>
|
② 남은 만기가 5년 이내인 국채증권, 남은 만기가 1년 이내인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및 기업어음증권. 다만, 환매조건부매수의 경우에는 남은 만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③ 남은 만기가 1년 이내인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어음(기업어음증권은 제외한다)
④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좌동>
⑧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⑨ 만기가 6개월 이내인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에의 예치
|
제2부.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투자제한
|
⑪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중 채무증권 (법제4조제3항의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 기업어음증권에 한하며, 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상을 투자하지 않는 행위 환매조건부채권 매매는 제외한다)
|
⑪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중 채무증권 (법제4조제3항의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기업어음증권에 한하며, 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상을 투자하지 않는 행위 환매조건부채권 매매는 제외한다)
|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 집합투자업자보수:
순자산총액의 연 0.05%
- 판매회사보수:
순자산총액의 연 0.05%
- 신탁업자보수:
순자산총액의 연 0.01%
-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순자산총액의 연 0.01%
|
- 집합투자업자보수:
순자산총액의 연 0.04%
- 판매회사보수:
순자산총액의 연 0.10%
- 신탁업자보수:
순자산총액의 연 0.005%
-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순자산총액의 연 0.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