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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공시

펀드공시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 2015.02.27

 

 
1.    대상펀드:
- 미래에셋법인전용MMFA-4호
- 미래에셋개인전용MMF1호(국공채)
2.    효력발생 예정일: 2015년 2월 27일(금)
3.    변경사항:
1) 종류C-P2 신설
2) 집합투자기구 과세 및 해지 관련 법령개정사항 반영
4.    변경 내용종류 신설 및 변경
1) 종류C-P2 신설
미래에셋법인전용MMFA-4호
[집합투자규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신설>
종류 C-P2 수익증권
<아래 참조1>
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신설>
종류 C-P2수익증권
17조(투자대상자산 등)
5. 만기가 6개월 이내인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에의 예치
5. 만기가 6개월 이내인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에의 예치
제39조(보수)
<신설>
종류 C-P2수익증권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4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5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15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

 
 
[투자설명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2.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 투자대상
5. 만기가 6개월 이내인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에의 예치
5. 만기가 6개월 이내인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에의 예치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2) 종류별 가입자격
<신설>
(2) 종류별 가입자격
<종류 C-P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확정급여형(DB)제도 퇴직연금 및 퇴직연금사업자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신설>
종류 C-P2 의 수수료 및 보수
<아래 참조2 및 참조3>

 
[참조 1]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의 3항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분
투자금액 및 투자자자격
판매수수료
부과여부
환매수수료
부과여부
종류C-P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확정급여형(DB)제도 퇴직연금 및 퇴직연금사업자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참조 2] 종류C-P2 수익증권 보수표

No
명칭(클래스)
운용
판매
신탁
사무관리
1
종류C-P2
0.04%
0.05%
0.015%
0.01%

 
 [참조 3] 종류C-P2 수수료

No
명칭(클래스)
선취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1
종류C-P2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미래에셋개인전용MMF1호(국공채)
[집합투자규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신설>
종류 C-P2 수익증권
<아래 참조1>
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신설>
종류 C-P2수익증권
17조(투자대상자산 등)
5. 만기가 6개월 이내인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에의 예치
5. 만기가 6개월 이내인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에의 예치
제39조(보수)
<신설>
종류 C-P2수익증권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1.1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2.0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2

 
 
[투자설명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2.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 투자대상
5. 만기가 6개월 이내인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에의 예치
5. 만기가 6개월 이내인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에의 예치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2) 종류별 가입자격
<신설>
(2) 종류별 가입자격
<종류 C-P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가입자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신설>
종류 C-P2 의 수수료 및 보수
<아래 참조2 및 참조3>

 
[참조 1]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의 3항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분
투자금액 및 투자자자격
판매수수료
부과여부
환매수수료
부과여부
종류C-P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가입자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참조 2] 종류C-P2 수익증권 보수표

No
명칭(클래스)
운용
판매
신탁
사무관리
1
종류C-P2
0.11%
0.20%
0.03%
0.02%

 
 [참조 3] 종류C-P2 수수료

No
명칭(클래스)
선취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1
종류C-P2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2) 집합투자기구 과세 및 해지 관련 법령개정사항 반영
[집합투자규약]

구분
정정 전
정정 후
45조(집합투자기구의 해지)
①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4.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②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3.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
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5. <신설>
 
 
 
③<현행과 동일>
<신설>
 
 
 
1항제3호및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
<좌동>
 
 
 
 
 
 
 
 
 
 
 
 
 
 
<좌동>
 
 
 
 
1~4. <좌동>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생략>
④ 제1항제3호및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 존속 등 처리계획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좌동>

 
[투자설명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 나. 과세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지방소득세 포함), 일반법인 14%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15.4%(지방소득세 포함)
<현행과 동일>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 (법인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신설>
(4) 종류 C-P2 수익증권 가입자: 퇴직연금계좌의 세제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 령시 관련 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연금계좌의 소득공제
근로자의 추가부담금은 연금저축 납입액과 합산한 금액의 12%를 세액공제
(단,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추가부담금 및 연금저축 납입액은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연 4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 중 연 700만원 이내의 금액)
② 과세이연
투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재투자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연금수령시 연금수령 방법 등에 따라 과세
③ 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
연금 수령, 연금외 수령 등 연금의 인출방식에 따라 과세체계가 다름.
ㆍ연금 수령: 연금소득 과세
ㆍ연금외 수령: 원천별 과세
- 퇴직급여: 퇴직소득 과세
- 퇴직외소득(자기부담금, 운용수익 등): 기타소득 과세
※ 연금 수령시 사적연금액(퇴직연금, 연금 저축 등)이 다음 경우에 해당할 경우 연금 지급액의 5.5% ~ 3.3% (나이에 따라 변경)의 세율로 과세하는 분리과세 가능
-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
- 상기 경우 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
※ 퇴직연금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수익자별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5부.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상장폐지된 경우(상장폐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지)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집합투자기구의 피흡수 합병 /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취소
<추가>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를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투자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하고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추가>
 
 
 
 
- 상기 임의해지 사항 중 소규모투자신탁(50억 미만)에 해당되어 투자신탁이 임의로 해지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지금은 해지일 등 약정된 지급일에 맞춰 판매회사 등을 통해 수익자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상장폐지된 경우(상장폐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지)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집합투자기구의 피흡수 합병 /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취소
-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를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투자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하고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상기 임의해지 사항 중 소규모투자신탁(50억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 존속 등 처리 계획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해야 합니다.
- 상기 임의해지 사항 중 소규모투자신탁(50억 미만)에 해당되어 투자신탁이 임의로 해지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지금은 해지일 등 약정된 지급일에 맞춰 판매회사 등을 통해 수익자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간이투자설명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II. 매입, 환매 관련 정보 / 2. 과세
수익자는 국내 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손익을 제외한 과세소득 (이자, 배당 등)에 대하여 소득세 등 (개인 15.4%, 법인 14.0% 원천징수)을 부담합니다. 세제혜택 조건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익자는 국내 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손익을 제외한 과세소득(이자, 배당 등)에 대하여 소득세 등 (개인 15.4%, 내국법인 15.4% 원천징수)을 부담합니다. 과세 및 세제혜택 조건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설>
<종류 C-P2 수익증권 가입자 : 퇴직연금계좌의 세제>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 령시 관련 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연금계좌의 소득공제
근로자의 추가부담금은 연금저축 납입액과 합산한 금액의 12%를 세액공제
(단,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추가부담금 및 연금저축 납입액은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연 4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 중 연 700만원 이내의 금액)
② 과세이연
투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재투자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연금수령시 연금수령 방법 등에 따라 과세
③ 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
연금 수령, 연금외 수령 등 연금의 인출방식에 따라 과세체계가 다름.
ㆍ연금 수령: 연금소득 과세
ㆍ연금외 수령: 원천별 과세
- 퇴직급여: 퇴직소득 과세
- 퇴직외소득(자기부담금, 운용수익 등): 기타소득 과세
※ 연금 수령시 사적연금액(퇴직연금, 연금 저축 등)이 다음 경우에 해당할 경우 연금 지급액의 5.5% ~ 3.3% (나이에 따라 변경)의 세율로 과세하는 분리과세 가능
-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
- 상기 경우 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
※ 퇴직연금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수익자별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