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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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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 2015.03.06

 

 
1.    대상펀드: 미래에셋글로벌인컴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2.    효력발생 예정일: 2015년 3월 6일(금)
3.    변경사항:
1) 종류C-e 신설
2) 종류A-e 판매수수료 및 보수 인하
4.    변경 내용:
[집합투자규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신설>
종류 C-e 수익증권
<아래 참조1>
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신설>
종류 C-e수익증권
제39조(보수)
(종류 A-e수익증권)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5.0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4.8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4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2
 
<신설>
(종류 A-e수익증권)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5.0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3.0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4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2
 
 (종류 C-e수익증권)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5.0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4.7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4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2
제40조(판매수수료)
① <생략>
②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수익증권 매수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증권의 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에 다음 각 호의 종류 수익증권별 선취 판매 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생략>
 2. 종류A-e 수익증권: 1000분의 6.0 이내
① <생략>
②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수익증권 매수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증권의 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에 다음 각 호의 종류 수익 증권별 선취 판매 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생략>
 2. 종류A-e 수익증권: 1000분의 3.5 이내
제41조(환매수수료)
<신설>
종류 C-e수익증권
90일미만: 이익금의 70%

 
[투자설명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2) 종류별 가입자격
<신설>
(2) 종류별 가입자격
<종류 C-e>
온라인 가입자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종류A-e)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0.6% 이내
 
 
<신설>
(종류A-e)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0.35% 이내
 
(종류C-e)
<아래 참조2>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종류A-e)
판매회사 보수: 0.48%
 
<신설>
(종류A-e)
판매회사 보수: 0.3%
 
(종류C-e)
<아래 참조3>

 
[참조 1]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의 3항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구 분
투자금액 및 투자자자격
판매수수료 부과여부
환매수수료 부과여부
종류C-e
온라인 가입자
해당사항 없음
있음

 
[참조 2] 종류C-e 환매수수료

No
명칭(클래스)
선취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1
종류C-e
해당사항 없음
90일미만: 이익금의 70%

 
[참조 3] 종류C-e 수익증권 보수표

No
펀드명
운용
판매
신탁
사무관리
1
종류C-e
0.50%
0.47%
0.04%
0.02%

 
미래에셋자산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