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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공시

펀드공시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 2015.03.16
 
1.     대상 펀드:
- 미래에셋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등 23건
No.
펀드명
비고
1
미래에셋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연금저축
2
미래에셋솔로몬30증권투자신탁K-1호(채권혼합)
 
3
미래에셋솔로몬증권투자신탁1호(주식)
 
4
미래에셋인덱스헤지증권투자회사(주식)
투자회사
5
미래에셋5대그룹주증권투자신탁1호(주식)
 
6
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투자신탁3호(주식)
 
7
미래에셋3억만들기솔로몬증권투자신탁1호(주식)
 
8
미래에셋글로벌이머징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재간접형)
연금저축
9
미래에셋마켓헤지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
 
10
미래에셋목돈관리목표전환형증권자투자신탁4호(주식혼합)
 
11
미래에셋솔로몬플래너증권투자신탁G1호(주식)
 
12
미래에셋장기주택마련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장기주택마련
13
미래에셋코스닥Star30인덱스증권투자신탁1호(주식)
 
14
미래에셋디스커버리증권투자신탁1호(주식혼합)
 
15
미래에셋디스커버리증권투자신탁3호(주식)
 
16
미래에셋소비성장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17
미래에셋장기성장리서치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18
미래에셋모아변액증권투자신탁1호(채권)
 
19
미래에셋아시아섹터리더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재간접형)
연금저축(종류C-P)
20
미래에셋이머징그레이트컨슈머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재간접형)
연금저축(종류C-P)
21
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투자신탁G1호(주식)
 
22
미래에셋중형주인덱스증권투자신탁1호(주식)
 
23
미래에셋KRX100인덱스증권투자신탁1호(주식-파생형)
 
 
2.     변경 사항:
1)      펀드 결산으로 인한 재무제표 및 주요수치 업데이트
2)      집합투자기구 과세 및 해지 관련 법령개정사항 반영
3)      정관(투자회사형) 법령 개정사항 반영
3.     효력발생일: 2015년 3월 16일(월)
4.     변경 내용:
1)     펀드 결산으로 인한 재무제표 및 주요수치 업데이트
2)     집합투자기구 과세 및 해지 관련 법령개정사항 반영
<집합투자규약>
구분
정정 전
정정 후
제45조(집합투자기구의 해지)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4.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3.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
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5. <신설>
 
 
 
③<현행과 동일>
④ <신설>
 
 
 
제1항제3호및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
① <좌동>
 
 
 
 
 
 
 
 
 
 
 
 
 
 
②<좌동>
 
 
 
 
1~4. <좌동>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③ <생략>
④ 제1항제3호및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 존속 등 처리계획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좌동>
 
 
<투자설명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 나. 과세
 
* 연금저축 계좌 아래 참조1
 
* 장기주택마련 해당사항 없음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지방소득세 포함), 일반법인 14%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15.4%(지방소득세 포함)
<현행과 동일>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 (법인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제5부.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상장폐지된 경우(상장폐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지)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집합투자기구의 피흡수 합병 /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취소
<신설>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를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투자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하고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신설>
 
 
 
 
- 상기 임의해지 사항 중 소규모투자신탁(50억 미만)에 해당되어 투자신탁이 임의로 해지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지금은 해지일 등 약정된 지급일에 맞춰 판매회사 등을 통해 수익자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상장폐지된 경우(상장폐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지)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집합투자기구의 피흡수 합병 /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취소
-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를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투자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하고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상기 임의해지 사항 중 소규모투자신탁(50억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 존속 등 처리 계획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해야 합니다.
- 상기 임의해지 사항 중 소규모투자신탁(50억 미만)에 해당되어 투자신탁이 임의로 해지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지금은 해지일 등 약정된 지급일에 맞춰 판매회사 등을 통해 수익자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제5부. 2. 집합투자기구의 해산에 관한 사항
 
*투자회사형 펀드 해당
투자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합니다.
1. 정관에서 정한 존속기간의 만료, 그 밖의 해산사유의 발생
2. 주주총회의 해산 결의
3. 투자회사의 피흡수합병
4. 투자회사의 파산
5.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6. 투자회사 등록의 취소
<신설>
투자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합니다.
1. 정관에서 정한 존속기간의 만료, 그 밖의 해산사유의 발생
2. 주주총회의 해산 결의
3. 투자회사의 피흡수합병
4. 투자회사의 파산
5.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6. 투자회사 등록의 취소
7. 주주(법인이사인 주주는 제외한다)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간이투자설명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II. 매입, 환매 관련 정보 / 2. 과세
 
* 연금저축 계좌 아래 참조1
 
* 장기주택마련 해당사항 없음
수익자는 국내 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손익을 제외한 과세소득 (이자, 배당 등)에 대하여 소득세 등 (개인 15.4%, 법인 14.0% 원천징수)을 부담합니다. 세제혜택 조건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익자는 국내 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손익을 제외한 과세소득(이자, 배당 등)에 대하여 소득세 등 (개인 15.4%, 내국법인 15.4% 원천징수)을 부담합니다. 과세 및 세제혜택 조건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1] 연금저축 계좌 과세 개정
구분
정정 전
정정 후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분리과세한도>

1,200만원(공적연금소득 제외)







<연금소득으로 분리과세>(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출하는 경우)
아래 경우에 해당하는 연금소득(공적연금소득 제외)으로 분리과세
-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
- 상기 경우 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1,2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금외 수령시 과세>

기타소득세16.5% (지방소득세 포함, 종합과세 가능)
단,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 과세기준 적용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연금수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연금외수령하는 경우)>
기타소득세16.5% 분리과세(지방소득세 포함)
단,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 과세기준 적용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사유>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3개월 이상 치료·요양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삭제>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 시 과세>
기타소득13.2% 분리과세(지방소득세 포함)
<삭제>
 
3)     정관(투자회사형) 법령 개정사항 반영
항목
정정 전
정정 후
제32조(주주총회의 운영)
① [생략]
②주주총회는 발행된 주식의 총수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주주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주식의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434조의 결의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주식의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① [현행과 동일]  
②---------------------------------------------------------------------------------------------------------------------------------------------------------------------------------------------------------------------------------------------------------------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5분의 1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다.
제34조(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
①주주는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① ---------------------------------------------------------------------------------------.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가 소유한 주식 총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이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본다.
1. 주주에게 법시행령 제221조제6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주식총수가 발행된 주식총수의 10분의1이상일 것.
4. 그 밖에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시행령 제221조제7항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② ~ ④ [현행과 동일]
제36조(주주총회의 연기)
회사의 이사회는 주주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주주의 주식총수가 발행된 주식총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주주총회를 연기할 수 있다.
② [생략]
③연기주주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주주가 소유한 주식의 수가 발행된 주식의 총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주식의 총수로써 주주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연기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제32조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과 발행된 주식의 총수의 3분의 1이상”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으로 하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주식의 총수의 4분의 1이상”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한다.
회사는 제32조 제2항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주주총회를 연기할 수 있다.
 
 
② [현행과 동일]
연기주주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 주식 총수의 8분의1 이상의 수로 결의한다. 다만, 관련법령에서 정한 주주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정관으로 정한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다.
 
 
 
 
 
 
제37조(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제67조제1항에서 정하는 정관의 변경 또는 제72조에서 정하는 회사의 합병에 대한 주주총회의 의결에 반대하는 주주가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의결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그 주주는 주주총회의 의결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③ [생략]
①주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에게 주식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법 제19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정관의 변경 또는 법 제204조제2항에 따른 합병에 대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반대(주주총회 전에 회사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주주가 그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법 204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이 회사의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법시행령 제222조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주식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②~③ [현행과 동일]  
53조(자산운용의 제한)
[생략]
1. [생략]
2회사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ㆍ예금ㆍ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나. [생략]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한다.
[현행과 동일]  
1. [현행과 동일]  
2. -------------------------------------------------------------------------------------------------------------------------------------------------------------------------------------------------------------------------------------------------------------------------------------------------------------------------------------------------------------------------------------------------------------------------------------------------------------------------------------------------------------------------------------------------------------.
가. ~나. [현행과 동일]  
다. -----------------------------------------------------------------------------------------------------------------------------------------------------------------------------------------------------------------------------------------.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 별로 -----------------------------------------------------------------------------------------------------------------------------------------------------------------------------------------------------------------------------------------------.
제65조(해산)
 
①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한다.
1. ~6. <생략>
<신설>
①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한다.
1. ~6. <좌동>
7. 주주(법인이사인 주주는 제외한다)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7조(정관의 변경)
본 정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법 제20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1.~2. [생략]
3. 회사 존속기간 또는 해산사유의 변경

 
①-----------------------------------------------------------------------------------------------------------------------------------------------------.
1.~2. [현행과 동일]
3. 정관으로 투자회사의 존속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 존속기간 또는 해산사유의 변경
재68조 (자산운용보고서 등의 교부)
①집합투자업자는 회사 설립일부터 매 3월마다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에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주주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신탁업자는 사업년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주주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주주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70조제1항의 경우에는 주주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생략]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를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주주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주주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①------------------------------------------------------------------------------------------------------------------------------------------------------------. 다만, 주주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주주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주주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2.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②-------------------------------------------------------------------------------------------------------------------------------------------------------------------------------------------------------------제1항 단서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현행과 동일]
④------------------------------------------------------------------------------------------------------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 통하여 ----------------------------------------------------------------------------------------------------------------------------------------------------------------------------------------------------------------------------------------------------------------.
제69조(주주에 대한 공시)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지체 없이 한국금융투자협회,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통하여 주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2. ~ 5. [생략]
②회사는 법 제119조에 의하여 공모의 방법으로 투자회사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증권신고서, 정정신고서, 투자설명서 및 발행실적보고서 등을 금융위원회를 통해 공시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의 경우 법 제123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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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2.~5. [현행과 동일]
②회사는 법 제119조에 의하여 공모의 방법으로 투자회사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증권신고서, 정정신고서, 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 및 발행실적보고서 등을 금융위원회를 통해 공시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의 경우 법 제123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2조(합병)
①회사는 법 제201조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의결로 법인이사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회사와 합병할 수 있다.
①---------------------------------------------------------------------------------------------------------------------------------------.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회사의 합병 등 법시행령 제 225조의2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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