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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공시

펀드공시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 2015.03.23
 
1.     변경 대상 펀드: 미래에셋글로벌그로스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등 58개
2.     효력발생 예정일: 2015년 3월 23일 (월)
3.     변경 사항:
1) 신규펀드 효력발생에 따른 동일모펀드에 투자하는 자펀드 변경
2) 종류C-I 가입자격 변경 (해당펀드: 미래에셋글로벌헬스케어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3) 결산에 따른 재무제표 및 주요수치 업데이트         
4) 집합투자기구 과세 및 해지 관련 법령개정사항 반영
4.     변경 내용:
1) 신규펀드 효력발생에 따른 동일모펀드에 투자하는 자펀드 변경
-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 동일모펀드에 투자하는 자펀드 보수표
l 미래에셋글로벌그로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퇴직플랜글로벌그로스4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의 동일 모펀드
No.
펀드명
비고
1
미래에셋글로벌그로스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2
미래에셋연금저축글로벌그로스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3
미래에셋퇴직플랜글로벌그로스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l 미래에셋글로벌헬스케어증권모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퇴직플랜글로벌헬스케어4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의 동일 모펀드
No.
펀드명
비고
1
미래에셋글로벌헬스케어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가입자격 변경
2
미래에셋연금저축글로벌헬스케어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l 미래에셋중국본토재간접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미래에셋퇴직플랜중국본토4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의 동일 모펀드
No.
펀드명
비고
1
미래에셋연금저축중국본토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재간접형)
 
 
l 미래에셋퇴직플랜증권모투자신탁(채권) / 미래에셋퇴직플랜단기증권모투자신탁(채권)
미래에셋퇴직플랜글로벌그로스4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미래에셋퇴직플랜글로벌헬스케어4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미래에셋퇴직플랜중국본토4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의 동일 모펀드
No.
펀드명
비고
1
미래에셋퇴직연금글로벌인컴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결산
2
미래에셋퇴직플랜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4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결산
3
미래에셋퇴직플랜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4
미래에셋퇴직연금성장유망중소형주4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결산
5
미래에셋퇴직연금아세안셀렉트Q4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결산
6
미래에셋퇴직플랜1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결산
7
미래에셋퇴직플랜2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결산
8
미래에셋퇴직플랜3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결산
9
미래에셋퇴직플랜4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결산
10
미래에셋퇴직플랜G1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결산
11
미래에셋퇴직플랜G2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결산
12
미래에셋퇴직플랜G3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결산
13
미래에셋퇴직플랜G4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결산
14
미래에셋퇴직플랜G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결산
15
미래에셋퇴직플랜G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결산
16
미래에셋퇴직플랜단기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결산
17
미래에셋퇴직플랜목돈분할투자3/1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결산
18
미래에셋퇴직플랜목돈분할투자3/10증권자투자신탁2호(채권혼합)
결산
19
미래에셋퇴직플랜목돈분할투자3/10증권자투자신탁3호(채권혼합)
결산
20
미래에셋퇴직플랜목돈분할투자3/10증권자투자신탁4호(채권혼합)
결산
21
미래에셋퇴직플랜목돈분할투자4/15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결산
22
미래에셋퇴직플랜아시아퍼시픽2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결산
23
미래에셋퇴직플랜아시아퍼시픽4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결산
24
미래에셋퇴직플랜아시아퍼시픽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결산
25
미래에셋퇴직플랜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결산
26
미래에셋퇴직플랜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결산
27
미래에셋퇴직플랜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결산
28
미래에셋퇴직연금가치주포커스4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결산
29
미래에셋퇴직연금고배당포커스4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결산
30
미래에셋퇴직연금소비성장4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결산
31
미래에셋퇴직플랜장기성장리서치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32
미래에셋퇴직플랜아시아그레이트컨슈머4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결산
33
미래에셋퇴직플랜이머징그레이트컨슈머4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결산
34
미래에셋퇴직플랜글로벌다이나믹5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결산
35
미래에셋퇴직플랜글로벌다이나믹50펀드로월지급식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분배형)
 
 
2) 종류C-I 가입자격 변경 (해당펀드: 미래에셋글로벌헬스케어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종류C-I
- 법 및 이와 유사한 외국법령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종전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간접투자기구를 포함한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제5항제1호 내지 3호에 따른 전문투자자
(, 법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하며, 법 제22조에 따른 겸영금융투자업자는 포함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금운용법인과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 국가재정법에 의한 기금
- 법 및 이와 유사한 외국법령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종전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간접투자기구를 포함한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제5항제1호 내지 3호에 따른 전문투자자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금운용법인과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 국가재정법에 의한 기금
 
3) 결산에 따른 재무제표 및 주요수치 업데이트 (동일모 변경 건과 중복되는 펀드 제외)
No.
펀드명
1
미래에셋퇴직연금솔로몬1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2
미래에셋퇴직연금솔로몬2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3
미래에셋퇴직연금솔로몬3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4
미래에셋퇴직연금솔로몬4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5
미래에셋퇴직연금솔로몬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6
미래에셋퇴직연금솔로몬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7
미래에셋퇴직연금솔로몬증권자투자신탁2호(주식)
8
미래에셋퇴직연금스마트롱숏3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9
미래에셋퇴직연금스마트롱숏50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10
미래에셋퇴직플랜G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11
미래에셋퇴직플랜KRX100인덱스안정형2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12
미래에셋퇴직플랜KRX100인덱스안정형3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13
미래에셋퇴직플랜KRX100인덱스안정형4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14
미래에셋퇴직플랜KRX100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15
미래에셋퇴직플랜KRX100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16
미래에셋퇴직플랜아시아퍼시픽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17
미래에셋퇴직플랜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4) 집합투자기구 과세 및 해지 관련 법령개정사항 반영
<집합투자규약>
구분
정정 전
정정 후
45조(집합투자기구의 해지)
①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4.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②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3.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
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5. <신설>
 
 
 
③<현행과 동일>
④ <신설>
 
 
 
1항제3호및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
<좌동>
 
 
 
 
 
 
 
 
 
 
 
 
 
 
 
<좌동>
 
 
 
 
 
1~4. <좌동>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생략>
④ 제1항제3호및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 존속 등 처리계획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좌동>
 
<투자설명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 나. 과세
 
*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과세 아래 참조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지방소득세 포함), 일반법인 14%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15.4%(지방소득세 포함)
 
<현행과 동일>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 (법인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5부.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상장폐지된 경우(상장폐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지)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집합투자기구의 피흡수 합병 /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취소
<신설>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를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투자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하고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신설>
 
 
 
 
 
- 상기 임의해지 사항 중 소규모투자신탁(50억 미만)에 해당되어 투자신탁이 임의로 해지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지금은 해지일 등 약정된 지급일에 맞춰 판매회사 등을 통해 수익자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상장폐지된 경우(상장폐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지)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집합투자기구의 피흡수 합병 /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취소
-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를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투자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하고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상기 임의해지 사항 중 소규모투자신탁(50억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 존속 등 처리 계획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해야 합니다.
- 상기 임의해지 사항 중 소규모투자신탁(50억 미만)에 해당되어 투자신탁이 임의로 해지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지금은 해지일 등 약정된 지급일에 맞춰 판매회사 등을 통해 수익자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간이투자설명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II. 매입, 환매 관련 정보 / 2. 과세
 
*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과세 아래 참조
수익자는 국내 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손익을 제외한 과세소득 (이자, 배당 등)에 대하여 소득세 등 (개인 15.4%, 법인 14.0% 원천징수)을 부담합니다. 세제혜택 조건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익자는 국내 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손익을 제외한 과세소득(이자, 배당 등)에 대하여 소득세 등 (개인 15.4%, 내국법인 15.4% 원천징수)을 부담합니다. 과세 및 세제혜택 조건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1] 연금저축 과세
구분
정정 전
정정 후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분리과세한도>

1,200만원(공적연금소득 제외
)







<연금소득으로 분리과세>(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출하는 경우)
아래 경우에 해당하는 연금소득(공적연금소득 제외)으로 분리과세

-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
- 상기 경우 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1,2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금외 수령시 과세>


기타소득세16.5% (지방소득세 포함, 종합과세 가능)
단,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 과세기준 적용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연금수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연금외수령하는 경우)>
기타소득세16.5% 분리과세(지방소득세 포함)
단,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 과세기준 적용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사유>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3개월 이상 치료·요양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삭제>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 시 과세>
기타소득13.2% 분리과세(지방소득세 포함)
<삭제>
 
[참조2] 퇴직연금 과세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퇴직연금계좌의 세제
①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근로자의 추가부담금은 연금저축 납입액과 합산한 금액의 12%를 세액공제
(단,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추가부담금 및 연금저축 납입액은 합산하여 연간 400만원 이내)
①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근로자의 추가부담금은 연금저축 납입액과 합산한 금액의 12%를 세액공제
(단,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추가부담금 및 연금저축 납입액은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연 4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 중 연 700만원 이내의 금액)
※ 연금 수령 시 사적연금액(퇴직연금, 연금저축 등)이 연간1,2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금지급액의 5.5% ~ 3.3% (나이에 따라 변경)의 세율로 과세하는 분리과세 가능
※ 연금 수령 시 사적연금액(퇴직연금, 연금저축 등)이 다음 경우에 해당할 경우 연금지급액의 5.5% ~ 3.3% (나이에 따라 변경)의 세율로 과세하는 분리과세 가능
-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
- 상기 경우 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
※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 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연금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수익자별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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