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펀드 공시의 건
[자본시장법 제 192 조 제 1 항]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라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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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조 : 소규모펀드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