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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공시

펀드공시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 2015.04.06

 
1.    대상펀드: 미래에셋소비성장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2.    효력발생 예정일: 2015년 4월 6일(월)
3.    변경사항: 직판F 가입자격 변경
4.    변경 내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직판F
보험법 제 108조 제1항3호의 규정에 의한 변액보험 특별계정
· 보험법 제 108조 제1항3호의 규정에 의한 변액보험 특별계정
· 집합투자업자가 판매 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법 및 이와 유사한 외국법령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종전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간접투자기구를 포함한다)
· 법 시행령 제103조에 따른 금전신탁
 
 
미래에셋자산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