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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공시

펀드공시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 2015.04.10
수 시 공 시

 

1.     대상 펀드: 미래에셋TIGER20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등 48건

No.
펀드명
1
미래에셋TIGER20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2
미래에셋TIGERKRX10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3
미래에셋TIGER가치주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4
미래에셋TIGER라틴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5
미래에셋TIGER모멘텀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6
미래에셋TIGER미드캡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7
미래에셋TIGER미디어통신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8
미래에셋TIGER반도체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9
미래에셋TIGER은행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10
미래에셋TIGER차이나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11
미래에셋TIGERIT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12
미래에셋TIGERLG그룹+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13
미래에셋TIGERS&P500선물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14
미래에셋TIGER건설기계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15
미래에셋TIGER경기방어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16
미래에셋TIGER경기소비재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17
미래에셋TIGER국채3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
18
미래에셋TIGER그린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19
미래에셋TIGER금융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20
미래에셋TIGER레버리지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21
미래에셋TIGER삼성그룹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22
미래에셋TIGER생활소비재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23
미래에셋TIGER소프트웨어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24
미래에셋TIGER에너지화학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25
미래에셋TIGER유동자금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
26
미래에셋TIGER인버스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27
미래에셋TIGER자동차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28
미래에셋TIGER조선운송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29
미래에셋TIGER중국소비테마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30
미래에셋TIGER증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31
미래에셋TIGER철강소재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32
미래에셋TIGER코스닥프리미어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33
미래에셋TIGER현대차그룹+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34
미래에셋TIGER화학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35
미래에셋TIGER헬스케어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36
미래에셋TIGER로우볼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37
미래에셋TIGER나스닥바이오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38
미래에셋TIGER배당성장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39
미래에셋TIGER커버드C20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40
미래에셋TIGER코스피고배당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41
미래에셋TIGER구리실물특별자산상장지수투자신탁(금속)
42
미래에셋TIGER금속선물특별자산상장지수투자신탁(금속-파생형)
43
미래에셋TIGER금은선물특별자산상장지수투자신탁(금속-파생형)
44
미래에셋TIGER나스닥10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45
미래에셋TIGER농산물선물특별자산상장지수투자신탁(농산물-파생형)
46
미래에셋TIGER베타플러스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47
미래에셋TIGER원유선물특별자산상장지수투자신탁(원유-파생형)
48
미래에셋TIGER차이나A300증권상장지수자투자신탁(주식-파생형)
 
2.     변경 사항:
1)      펀드 결산으로 인한 재무제표 및 주요수치 업데이트
2)      집합투자기구 과세 및 해지 관련 법령개정사항 반영

 

3.     효력발생일: 2015년 4월 10일(금)

 

4.     변경 내용:

1)     펀드 결산으로 인한 재무제표 및 주요수치 업데이트
2)     집합투자기구 과세 및 해지 관련 법령개정사항 반영
<집합투자규약>
구분
정정 전
정정 후
제45조(집합투자기구의 해지)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4.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3.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
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5.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상장이 폐지되는 경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상장폐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 신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6. <신설>
 
 
 
<신설>
 
 
 
<현행과 동일>
① <좌동>
 
 
 
 
 
 
 
 
 
 
 
 
 
 
②<좌동>
 
 
 
 
1~5. <좌동>
 
 
 
 
 
 
 
 
6.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제1항제3호및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 존속 등 처리계획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좌동>
 
<투자설명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투자결정 시 유의사항 안내
<추가>
- 원본손실위험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일괄)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집합투자기구는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 집합투자기구)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 집합투자기구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집합투자기구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투자자의 국적상 국가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 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 나. 과세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지방소득세 포함), 일반법인 14%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15.4%(지방소득세 포함)
<현행과 동일>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 (법인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제5부.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상장폐지된 경우(상장폐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지)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집합투자기구의 피흡수 합병 /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취소
<신설>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를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투자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하고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신설>
 
 
 
 
- 상기 임의해지 사항 중 소규모투자신탁(50억 미만)에 해당되어 투자신탁이 임의로 해지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지금은 해지일 등 약정된 지급일에 맞춰 판매회사 등을 통해 수익자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상장폐지된 경우(상장폐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지)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집합투자기구의 피흡수 합병 /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취소
-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를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투자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하고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상기 임의해지 사항 중 소규모투자신탁(50억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 존속 등 처리 계획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해야 합니다.
- 상기 임의해지 사항 중 소규모투자신탁(50억 미만)에 해당되어 투자신탁이 임의로 해지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지금은 해지일 등 약정된 지급일에 맞춰 판매회사 등을 통해 수익자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간이투자설명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투자결정 시 유의사항 안내
<추가>
- 원본손실위험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일괄)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집합투자기구는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 집합투자기구)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 집합투자기구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집합투자기구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투자자의 국적상 국가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 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II. 매입, 환매 관련 정보 / 2. 과세
 
수익자는 국내 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손익을 제외한 과세소득 (이자, 배당 등)에 대하여 소득세 등 (개인 15.4%, 법인 14.0% 원천징수)을 부담합니다. 세제혜택 조건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익자는 국내 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손익을 제외한 과세소득(이자, 배당 등)에 대하여 소득세 등 (개인 15.4%, 내국법인 15.4% 원천징수)을 부담합니다. 과세 및 세제혜택 조건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