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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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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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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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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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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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I 수익증권
[아래 참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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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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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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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I 수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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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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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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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I 수익증권
[아래 참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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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환매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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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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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참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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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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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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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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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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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형 구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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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형 구조]
[아래 참조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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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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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류별 가입자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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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류별 가입자격
<종류 I>
[아래 참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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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나. 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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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환매수수료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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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환매수수료
<종류 I>
[아래 참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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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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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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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I의 수수료 및 보수>
[아래 참조2 및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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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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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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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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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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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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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9조제5항제1호 내지 3호에 따른 전문투자자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금운용법인과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 국가재정법에 의한 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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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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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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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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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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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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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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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친디아업종대표리치플랜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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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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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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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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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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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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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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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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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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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친디아업종대표리치플랜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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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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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 미만: 이익금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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