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펀드공시

펀드공시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 2015.04.16

 

 
1.    대상펀드: 미래에셋친디아업종대표리치플랜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2.    효력발생 예정일: 2015년 4월 16일(목)
3.    변경사항: 종류 I 신설
4.    변경 내용:
[집합투자규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신설>
종류 I 수익증권
[아래 참조1]
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신설>
종류 I 수익증권
제39조(보수)
<신설>
종류 I 수익증권
[아래 참조2]
제41조(환매수수료)
<신설>
[아래 참조3]

 
 [투자설명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종류형 구조]
<신설>
[종류형 구조]
[아래 참조1, 2, 3]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2) 종류별 가입자격
<신설>
(2) 종류별 가입자격
<종류 I>
[아래 참조1]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나. 환매
(8) 환매수수료
<신설>
(8) 환매수수료
<종류 I>
[아래 참조3]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신설>
<종류I의 수수료 및 보수>
[아래 참조2 및 3]

 
[참조 1] 가입자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종류I
<신설>
- 법제9조제5항제1호 내지 3호에 따른 전문투자자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금운용법인과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 국가재정법에 의한 기금

 
[참조 2] 보수표(%)

펀드명
종류
운용
판매
신탁
사무
미래에셋친디아업종대표리치플랜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종류I
0.965
0.03
0.06
0.025

 
[참조 3] 수수료

펀드명
종류
환매
미래에셋친디아업종대표리치플랜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종류I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미래에셋자산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