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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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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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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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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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5. <생략>
6. 종류C-b
* 다음 대상중 100억 이상 가입자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제5항제1호 내지 3호에 따른 전문투자자
(단, 법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하며, 법 제22조에 따른 겸영금융투자업자는 포함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금운용법인과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 국가재정법에 의한 기금
7. 종류C-s
법 제8조 및 이와 유사한 외국법령에 의한 금융투자업자 (단, 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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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5. <생략>
6. 종류C-b
<삭제>
6. 종류C-I
· 법 제9조제5항제1호 내지 3호에 따른 전문투자자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금운용법인과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 국가재정법에 의한 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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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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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1. ~5. <생략>
6. 종류C-b 수익증권
7. 종류C-I 수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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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1. ~5. <생략>
6. <삭제>
6. 종류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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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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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종류C-b)
1.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5.0
2.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2.5
3.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4
4.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2
(종류C-s)
1.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5.0
2.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3
3.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4
4.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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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종류C-b)
<삭제>
(종류C-I)
1.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5.0
2.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3
3.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4
4.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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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환매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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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환매수수료는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 이하 본 항에서 ‘이익금’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
1. ~5. <생략>
6. 종류C-b 수익증권
90일미만: 이익금의 70%
7. 종류C-s 수익증권
90일미만: 이익금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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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환매수수료는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 이하 본 항에서 ‘이익금’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
1. ~5. <생략>
6. <삭제>
7. 종류C-I 수익증권
90일미만: 이익금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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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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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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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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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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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입자격
<종류C-b>
* 다음 대상중 100억 이상 가입자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제5항제1호 내지 3호에 따른 전문투자자
(단, 법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하며, 법 제22조에 따른 겸영금융투자업자는 포함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금운용법인과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 국가재정법에 의한 기금
<종류C-s>
법 제8조 및 이와 유사한 외국법령에 의한 금융투자업자 (단, 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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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입자격
<종류C-b>
<삭제>
<종류C-I>
· 법 제9조제5항제1호 내지 3호에 따른 전문투자자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금운용법인과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 국가재정법에 의한 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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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나. 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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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환매수수료
<종류C-b>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종류C-s>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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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환매수수료
<삭제>
<종류C-I>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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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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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C-b>
집합투자업자 보수: 연 0.5%
판매회사 보수: 연 0.25%
신탁업자 보수: 연 0.04%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연 0.02%
<종류C-s>
집합투자업자 보수: 연 0.5%
판매회사 보수: 연 0.03%
신탁업자 보수: 연 0.04%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연 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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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종류C-I>
집합투자업자 보수: 연 0.5%
판매회사 보수: 연 0.03%
신탁업자 보수: 연 0.04%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연 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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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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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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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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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매입·환매 관련 정보
1. 보수 및 수수료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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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격
<종류C-b>
* 다음 대상중 100억 이상 가입자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제5항제1호 내지 3호에 따른 전문투자자
(단, 법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하며, 법 제22조에 따른 겸영금융투자업자는 포함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금운용법인과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 국가재정법에 의한 기금
<종류C-s>
법 제8조 및 이와 유사한 외국법령에 의한 금융투자업자 (단, 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
환매수수료
<종류C-b>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종류C-s>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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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격
<종류C-b>
<삭제>
<종류C-I>
· 법 제9조제5항제1호 내지 3호에 따른 전문투자자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금운용법인과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 국가재정법에 의한 기금
환매수수료
<삭제>
<종류C-I>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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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매입·환매 관련 정보
1. 보수 및 수수료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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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C-b>
집합투자업자 보수: 연 0.5%
판매회사 보수: 연 0.25%
신탁업자 보수: 연 0.04%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연 0.02%
<종류C-s>
집합투자업자 보수: 연 0.5%
판매회사 보수: 연 0.03%
신탁업자 보수: 연 0.04%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연 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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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종류C-I>
집합투자업자 보수: 연 0.5%
판매회사 보수: 연 0.03%
신탁업자 보수: 연 0.04%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연 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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