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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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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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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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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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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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C-P, C-Pe 수익증권
[아래 참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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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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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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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C-P, C-Pe 수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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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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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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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C-P, C-Pe 수익증권
[아래 참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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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환매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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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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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참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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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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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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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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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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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형 구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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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형 구조]
[아래 참조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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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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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류별 가입자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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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류별 가입자격
<종류 C-P, C-Pe >
[아래 참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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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나. 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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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환매수수료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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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환매수수료
<종류 C-P, C-Pe >
[아래 참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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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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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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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C-P, C-Pe 의 수수료 및 보수>
[아래 참조2 및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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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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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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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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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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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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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20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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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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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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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20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 중 온라인 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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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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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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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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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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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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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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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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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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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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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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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C-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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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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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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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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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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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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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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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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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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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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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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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C-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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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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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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