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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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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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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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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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배당주플러스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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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고배당포커스30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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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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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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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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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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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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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C-e, C-P, C-Pe 수익증권
[아래 참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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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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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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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C-e, C-P, C-Pe 수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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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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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4. <생략>
5.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ㆍ채권이나 주식ㆍ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이하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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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4. <생략>
5.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ㆍ채권이나 주식ㆍ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다만, 위험회피목적을 위한 거래에 한 한다). (이하 “장내파생상품”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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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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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이하로 한다. 다만, 주식에의 투자는 집합투자증권(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집합투자증권은 제외) 및 주식관련파생상품(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기준)과 합산하여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 이하로 한다. 이 중 제17조 제1의2호에서 규정한 “고배당주”에의 투자는 80%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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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이하로 한다. 다만, 주식에의 투자는 장내파생상품(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기준)과 합산하여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 이하로 한다. 이 중 제17조 제1의2호에서 규정한 “고배당주”에의 투자는 80%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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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운용 및 투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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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
1. ~3. <생략>
4.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5.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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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
1. ~3. <생략>
4. 장내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5.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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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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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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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C-e, C-P, C-Pe 수익증권
[아래 참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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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환매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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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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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참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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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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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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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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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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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형 구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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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형 구조]
[아래 참조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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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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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식
투자비율: 30% 이하(단, 주식 및 주식관련 장내파생상품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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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식
투자비율: 30% 이하(단, 주식 및 장내파생상품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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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장내파생상품: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통화나 주식·채권·통화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다만, 통화관련장내파생상품의 경우 위험회피목적을 위한 거래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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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장내파생상품: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이나 주식·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다만, 위험회피목적을 위한 거래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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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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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류별 가입자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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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류별 가입자격
<종류 C-e, C-P, C-Pe 수익증권>
[아래 참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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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나. 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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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환매수수료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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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환매수수료
<종류 C-e, C-P, C-Pe 수익증권>
[아래 참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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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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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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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 C-e, C-P, C-Pe 수익증권의 수수료 및 보수>
[아래 참조2 및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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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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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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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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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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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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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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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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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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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20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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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C-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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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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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20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 중 온라인 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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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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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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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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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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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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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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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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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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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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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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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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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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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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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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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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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C-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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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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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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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5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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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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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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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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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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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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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 미만 이익금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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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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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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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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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C-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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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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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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