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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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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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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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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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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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A-e 및 종류C 수익증권
[아래 참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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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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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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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A-e 및 종류C 수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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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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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생략>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종류A)
1.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3.0
2.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5.6
3.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6
4.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2
<신설>
<신설>
(종류S )
1.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3.0
2.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3.0
3.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6
4.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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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생략>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종류A)
1.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3.0
2.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4.6
3.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6
4.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2
(종류A-e)
1.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3.0
2.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2.3
3.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6
4.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2
(종류C)
1.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3.0
2.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8.0
3.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6
4.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2
(종류S )
1.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3.0
2.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2.3
3.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6
4.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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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판매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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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생략>
②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수익증권 매수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증권의 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에 다음 각 호의 종류 수익증권별 선취판매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종류A 수익증권 : 1000분의 10.0 이내
③종류A 수익증권 이외의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에는 선취판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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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좌동>
②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수익증권 매수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증권의 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에 다음 각 호의 종류 수익증권별 선취판매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종류A 수익증권 : 1000분의 10.0 이내
2.종류A-e 수익증권 : 1000분의 5.0 이내
③종류A, 종류A-e 수익증권 이외의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에는 선취판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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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환매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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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생략>
②환매수수료는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 이하 본 항에서 ‘이익금’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
1.종류A 수익증권
30일미만: 이익금의 70%
90일미만: 이익금의 30%
<신설>
2.종류C-e 수익증권
90일미만: 이익금의 70%
3.종류C-I 수익증권
90일미만: 이익금의 70%
4.종류S 수익증권
90일미만: 이익금의 70%
5.종류F 수익증권
90일미만: 이익금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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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생략>
②환매수수료는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 이하 본 항에서 ‘이익금’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
1.종류A 수익증권
30일미만: 이익금의 10%
2.종류A-e 수익증권
30일미만: 이익금의 10%
3.종류C 수익증권
30일미만: 이익금의 70%
90일미만: 이익금의 30%
4.종류C-e 수익증권
30일미만: 이익금의 70%
90일미만: 이익금의 30%
5.종류C-I 수익증권
30일미만: 이익금의 70%
90일미만: 이익금의 30%
6.종류S 수익증권
30일미만: 이익금의 70%
90일미만: 이익금의 30%
7.종류F 수익증권
30일미만: 이익금의 70%
90일미만: 이익금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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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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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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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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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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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형 구조]
종류A 판매회사 보수: 0.56% 종류S 판매회사 보수: 0.3%
<신설> |
[종류형 구조]
종류A 판매회사 보수: 0.46%
종류S 판매회사 보수: 0.23%
<종류 A-e 및 종류C > [아래 참조1, 2, 3] |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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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류별 가입자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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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류별 가입자격
<종류 A-e 및 종류C >
[아래 참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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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나. 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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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환매수수료
종류A 환매수수료
30일미만: 이익금의 70%
90일미만: 이익금의 30%
종류C-e, 종류C-I, 종류S, 종류F
90일미만: 이익금의 7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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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환매수수료
종류A 환매수수료
30일미만: 이익금의 10%
종류C-e, 종류C-I, 종류S, 종류F
30일미만: 이익금의 70%
90일미만: 이익금의 30%
<종류 A-e 및 종류C >
[아래 참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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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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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A 환매수수료
30일미만: 이익금의 70%
90일미만: 이익금의 30%
종류C-e, 종류C-I, 종류S, 종류F
90일미만: 이익금의 7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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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A 환매수수료
30일미만: 이익금의 10%
종류C-e, 종류C-I, 종류S, 종류F
30일미만: 이익금의 70%
90일미만: 이익금의 30%
<종류 A-e 및 종류C >
[아래 참조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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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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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A 판매회사 보수: 0.56%
종류S 판매회사 보수: 0.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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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A 판매회사 보수: 0.46%
종류S 판매회사 보수: 0.23%
<종류 A-e 및 종류C>
[아래 참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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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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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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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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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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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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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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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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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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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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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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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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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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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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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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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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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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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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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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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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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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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
|
0.80
|
0.06
|
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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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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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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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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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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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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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미만: 이익금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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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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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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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미만: 이익금의 70%
90일미만: 이익금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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