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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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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 2015.05.21
 
1.    대상펀드: 미래에셋차이나H인덱스증권투자신탁1호(주식)
2.    효력발생 예정일: 2015년 5월 22일(금)
3.    변경사항:
1) 종류A 및 종류S 판매보수 인하
2) 종류A-e 및 종류C 신설
3) 환매수수료 부과기준 변경
4) 결산으로 인한 재무정보 및 주요수치 업데이트
4.    변경 내용:
[집합투자규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신설>
종류 A-e 및 종류C 수익증권
[아래 참조1]
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신설>
종류 A-e 및 종류C 수익증권
제39조(보수)
① ~② <생략>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종류A)
1.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3.0
2.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5.6
3.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6
4.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2
<신설>
 
 
 
 
 
<신설>
 
 
 
 
 
(종류S )
1.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3.0
2.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3.0
3.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6
4.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2
① ~② <생략>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종류A)
1.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3.0
2.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4.6
3.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6
4.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2
(종류A-e)
1.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3.0
2.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2.3
3.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6
4.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2
(종류C)
1.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3.0
2.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8.0
3.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6
4.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2
(종류S )
1.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3.0
2.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2.3
3.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6
4.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2
제40조(판매수수료)
① <생략>
②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수익증권 매수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증권의 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에 다음 각 호의 종류 수익증권별 선취판매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종류A 수익증권 : 1000분의 10.0 이내
 
종류A 수익증권 이외의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에는 선취판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① <좌동>
②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수익증권 매수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증권의 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에 다음 각 호의 종류 수익증권별 선취판매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종류A 수익증권 : 1000분의 10.0 이내
2.종류A-e 수익증권 : 1000분의 5.0 이내
종류A, 종류A-e 수익증권 이외의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에는 선취판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1조(환매수수료)
① <생략>
②환매수수료는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 이하 본 항에서 ‘이익금’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
1.종류A 수익증권
30일미만: 이익금의 70%
90일미만: 이익금의 30%
<신설>
 
 
 
 
2.종류C-e 수익증권
90일미만: 이익금의 70%
 
3.종류C-I 수익증권
90일미만: 이익금의 70%
 
4.종류S 수익증권
90일미만: 이익금의 70%
 
5.종류F 수익증권
90일미만: 이익금의 70%
① <생략>
②환매수수료는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 이하 본 항에서 ‘이익금’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
1.종류A 수익증권
30일미만: 이익금의 10%
 
2.종류A-e 수익증권
30일미만: 이익금의 10%
3.종류C 수익증권
30일미만: 이익금의 70%
90일미만: 이익금의 30%
4.종류C-e 수익증권
30일미만: 이익금의 70%
90일미만: 이익금의 30%
5.종류C-I 수익증권
30일미만: 이익금의 70%
90일미만: 이익금의 30%
6.종류S 수익증권
30일미만: 이익금의 70%
90일미만: 이익금의 30%
7.종류F 수익증권
30일미만: 이익금의 70%
90일미만: 이익금의 30%
 
 [투자설명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종류형 구조]
종류A 판매회사 보수: 0.56%
종류S 판매회사 보수: 0.3%

<
신설>
[종류형 구조]
종류A 판매회사 보수: 0.46%
종류S 판매회사 보수: 0.23%

<
종류 A-e 및 종류C >
[아래 참조1, 2, 3]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2) 종류별 가입자격
<신설>
(2) 종류별 가입자격
<종류 A-e 및 종류C >
[아래 참조1]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나. 환매
(8) 환매수수료
종류A 환매수수료
30일미만: 이익금의 70%
90일미만: 이익금의 30%
 
종류C-e, 종류C-I, 종류S, 종류F
90일미만: 이익금의 70%
 
 
<신설>
(8) 환매수수료
종류A 환매수수료
30일미만: 이익금의 10%
 
 
종류C-e, 종류C-I, 종류S, 종류F
30일미만: 이익금의 70%
90일미만: 이익금의 30%
 
<종류 A-e 및 종류C >
[아래 참조3]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종류A 환매수수료
30일미만: 이익금의 70%
90일미만: 이익금의 30%
 
종류C-e, 종류C-I, 종류S, 종류F
90일미만: 이익금의 70%
 
 
<신설>
종류A 환매수수료
30일미만: 이익금의 10%
 
 
종류C-e, 종류C-I, 종류S, 종류F
30일미만: 이익금의 70%
90일미만: 이익금의 30%
 
<종류 A-e 및 종류C >
[아래 참조1, 3]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종류A 판매회사 보수: 0.56%
종류S 판매회사 보수: 0.3%
 
<신설>
종류A 판매회사 보수: 0.46%
종류S 판매회사 보수: 0.23%
 
<종류 A-e 및 종류C>
[아래 참조2]
 
[참조 1] 가입자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A-e
<신설>
온라인 가입자
C
<신설>
제한 없음
 
[참조 2] 보수표(%)
종류
운용
판매
신탁
사무
종류A-e
0.30
0.23
0.06
0.02
종류C
0.30
0.80
0.06
0.02
 
[참조 3] 수수료
종류
판매
환매
종류A-e
0.50% 이내
30일미만: 이익금의 10%
종류C
-
30일미만: 이익금의 70%
90일미만: 이익금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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