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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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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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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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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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연금저축글로벌헬스케어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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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연금글로벌헬스케어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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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연금저축중국본토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재간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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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연금중국본토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재간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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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연금저축글로벌그로스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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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연금글로벌그로스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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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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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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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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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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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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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C-P2 수익증권
[아래 참조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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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투자신탁의 가입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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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투자신탁의 가입자격은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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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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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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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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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C-P2 수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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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투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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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투자신탁은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수익자의 노후생활을 대비하기 위한 자금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연금저축투자신탁으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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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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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투자신탁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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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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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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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C-P2 수익증권
[아래 참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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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환매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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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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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참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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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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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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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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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부. 2- 1. 집합투자기구의 가입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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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투자신탁의 가입자격은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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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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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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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형 구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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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형 구조]
[아래 참조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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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부.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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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투자신탁은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수익자의 노후생활을 대비하기 위한 자금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연금저축투자신탁으로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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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투자신탁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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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부.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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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류별 가입자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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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류별 가입자격
<종류 C-P2>
[아래 참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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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부.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나. 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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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환매수수료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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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환매수수료
<종류 C-P2>
[아래 참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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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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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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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C-P2의 수수료 및 보수>
[아래 참조2 및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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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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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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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C- P2 수익증권 가입자: 퇴직연금계좌의 세제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 세법에 따
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 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연금계좌의 소득공제
근로자의 추가부담금은 연금저축 납입액과 합산한 금액의 12%를 세액공제
(단,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추가부담금 및 연금저축 납입액은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연 4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 중 연 700만원 이내의 금액)
② 과세이연
투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재투자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연금수령시 연금
수령 방법 등에 따라 과세
③ 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
연금 수령, 연금외 수령 등 연금의 인출방식에 따라 과세체계가 다름.
ㆍ연금 수령: 연금소득 과세
ㆍ연금외 수령: 원천별 과세
- 퇴직급여: 퇴직소득 과세
- 퇴직외소득(자기부담금, 운용수익 등): 기타소득 과세
※ 연금 수령시 사적연금액(퇴직연금, 연금 저축 등)이 다음 경우에 해당할 경우 연금 지급액
의 5.5% ~ 3.3% (나이에 따라 변경)의 세율로 과세하는 분리과세 가능
-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
- 상기 경우 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
※ 퇴직연금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수익자별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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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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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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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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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C-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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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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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퇴직연금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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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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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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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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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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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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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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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연금저축글로벌헬스케어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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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C-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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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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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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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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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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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연금저축중국본토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재간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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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C-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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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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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5
|
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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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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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연금저축글로벌그로스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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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C-P2
|
0.66
|
0.85
|
0.05
|
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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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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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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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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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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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연금저축글로벌헬스케어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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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C-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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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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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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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연금저축중국본토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재간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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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C-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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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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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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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연금저축글로벌그로스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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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C-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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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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