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펀드 공시의 건
*해당 집합투자기구는
[자본시장법 제 192 조 제 1 항]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라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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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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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법인전용MMF1호(국공채) |
미래에셋인덱스로코리아증권자투자신탁(주식-파생형)종류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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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인덱스로코리아증권자투자신탁(주식-파생형)종류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