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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공시

펀드공시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 2015.06.18
 
1.    대상펀드: 미래에셋퇴직플랜KRX100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등 26건
no.
펀드명
비고
1
미래에셋퇴직플랜KRX100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2
미래에셋퇴직플랜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3
미래에셋퇴직플랜G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4
미래에셋퇴직연금솔로몬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5
미래에셋퇴직플랜G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6
미래에셋퇴직플랜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법령 및 과세 개정
7
미래에셋퇴직플랜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8
미래에셋퇴직연금솔로몬증권자투자신탁2호(주식)
 
9
미래에셋퇴직플랜KRX100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10
미래에셋퇴직플랜BRICs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법령 및 과세 개정
11
미래에셋퇴직플랜아시아퍼시픽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12
미래에셋퇴직연금스마트롱숏50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13
미래에셋퇴직연금가치주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14
미래에셋퇴직연금배당프리미엄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법령 및 과세 개정
15
미래에셋퇴직플랜아시아그레이트컨슈머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재간접형)
법령 및 과세 개정
16
미래에셋퇴직연금고배당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법령 및 과세 개정
17
미래에셋퇴직연금글로벌배당프리미엄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법령 및 과세 개정
18
미래에셋퇴직연금멀티매니저70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재간접형)
법령 및 과세 개정
19
미래에셋퇴직연금성장유망중소형주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법령 및 과세 개정
20
미래에셋퇴직연금소비성장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법령 및 과세 개정
21
미래에셋퇴직연금아세안셀렉트Q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법령 및 과세 개정
22
미래에셋퇴직플랜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23
미래에셋퇴직플랜글로벌그로스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24
미래에셋퇴직플랜이머징그레이트컨슈머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재간접형)
법령 및 과세 개정
25
미래에셋연금인디아인프라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26
미래에셋연금차이나인프라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2.    효력발생 예정일: 2015년 6월 18일(목)
3.    변경사항:
1) 환매수수료 삭제
2) 집합투자기구 과세 및 해지 관련 법령개정사항 반영
4.    변경 내용:
1) 환매수수료 삭제
구분
정정 전
정정 후
환매수수료
90일 미만: 이익금의 30%
해당사항 없음
 
2) 집합투자기구 과세 및 해지 관련 법령개정사항 반영
<집합투자규약>
구분
정정 전
정정 후
제45조(집합투자기구의 해지)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4.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3.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
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5. <신설>
 
 
 
<현행과 동일>
<신설>
 
 
 
제1항제3호및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
① <좌동>
 
 
 
 
 
 
 
 
 
 
 
 
 
 
②<좌동>
 
 
 
 
1~4. <좌동>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③ <생략>
④ 제1항제3호및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 존속 등 처리계획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좌동>
 
 
<투자설명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2부.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퇴직연금계좌의 세제
①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근로자의 추가부담금은 연금저축 납입액과 합산한 금액의 12%를 세액공제
(단,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추가부담금 및 연금저축 납입액은 합산하여 연간 400만원 이내)
①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근로자의 추가부담금은 연금저축 납입액과 합산한 금액의 12%를 세액공제
(단,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추가부담금 및 연금저축 납입액은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연 4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 중 연 700만원 이내의 금액)
※ 연금 수령 시 사적연금액(퇴직연금, 연금저축 등)이 연간1,2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금지급액의 5.5% ~ 3.3% (나이에 따라 변경)의 세율로 과세하는 분리과세 가능
※ 연금 수령 시 사적연금액(퇴직연금, 연금저축 등)이 다음 경우에 해당할 경우 연금지급액의 5.5% ~ 3.3% (나이에 따라 변경)의 세율로 과세하는 분리과세 가능
-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
- 상기 경우 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
※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 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연금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수익자별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5부.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상장폐지된 경우(상장폐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지)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집합투자기구의 피흡수 합병 /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취소
<신설>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를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투자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하고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신설>
 
 
 
 
- 상기 임의해지 사항 중 소규모투자신탁(50억 미만)에 해당되어 투자신탁이 임의로 해지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지금은 해지일 등 약정된 지급일에 맞춰 판매회사 등을 통해 수익자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상장폐지된 경우(상장폐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지)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집합투자기구의 피흡수 합병 /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취소
-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를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투자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하고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상기 임의해지 사항 중 소규모투자신탁(50억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 존속 등 처리 계획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해야 합니다.
- 상기 임의해지 사항 중 소규모투자신탁(50억 미만)에 해당되어 투자신탁이 임의로 해지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지금은 해지일 등 약정된 지급일에 맞춰 판매회사 등을 통해 수익자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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