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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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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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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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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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③ <생략>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보수는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자산운용관리보수율: 1,000분의 4.50
2. 판매회사보수율 : 1,000분의 10.00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40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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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③ <생략>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보수는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자산운용관리보수율: 1,000분의 3.00
2. 판매회사보수율 : 1,000분의 10.00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40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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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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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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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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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관리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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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산총액의 연 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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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산총액의 연 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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