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1. 대상펀드:
- 미래에셋연금저축인디아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미래에셋연금저축글로벌배당프리미엄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 미래에셋연금저축차이나배당프리미엄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2. 효력발생 예정일: 2015년 6월 30일(화)
3. 변경사항:
1) 명칭 변경
2) 종류 신설
4. 변경 내용:
1) 명칭 변경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펀드명 |
미래에셋연금저축인디아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미래에셋연금인디아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미래에셋연금저축글로벌배당프리미엄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
미래에셋연금글로벌배당프리미엄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
|
미래에셋연금저축차이나배당프리미엄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
미래에셋연금차이나배당프리미엄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
2) 종류 신설
[집합투자규약]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
<신설> |
종류 C-P2, C-F 수익증권 [아래 참조1] |
제3조의2(투자신탁의 가입자격) |
이 투자신탁의 가입자격은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에 한한다. |
<삭제> |
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
<신설> |
종류 C-P2, C-F 수익증권 |
제15조(투자목적) |
이 투자신탁은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수익자의 노후생활을 대비하기 위한 자금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연금저축투자신탁으로서 ------------ ----------------------------------------------- ------------------------------------. |
이 투자신탁은 ------------------------------ ----------------------------------------------- ------------------------------------. |
제39조(보수) |
<신설> |
종류 C-P2, C-F 수익증권 [아래 참조2] |
제41조(환매수수료) |
<신설> |
[아래 참조1] |
[투자설명서]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제 1 부. 2- 1. 집합투자기구의 가입자격 |
이 투자신탁의 가입자격은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에 한합니다. |
<삭제> |
제 2 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
[종류형 구조] <신설> |
[종류형 구조] [아래 참조1, 2] |
제 2 부.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
이 투자신탁은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수익자의 노후생활을 대비하기 위한 자금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연금저축투자신탁으로서 ------------ ----------------------------------------------- ------------------------------------. |
이 투자신탁은 ------------------------------ ----------------------------------------------- ------------------------------------. |
제 2 부.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
(2) 종류별 가입자격 <신설> |
(2) 종류별 가입자격 <종류 종류 C-P2, C-F > [아래 참조1] |
제 2 부.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나. 환매 |
(8) 환매수수료 <신설> |
(8) 환매수수료 <종류 종류 C-P2, C-F > [아래 참조1] |
제 2 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신설> |
<종류 종류 C-P2, C-F 의 수수료 및 보수> [아래 참조1 및 2] |
제2부.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
<신설> |
퇴직연금계좌의 세제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 세법에 따 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 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연금계좌의 소득공제 근로자의 추가부담금은 연금저축 납입액과 합산한 금액의 12%를 세액공제 (단,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추가부담금 및 연금저축 납입액은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연 4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 중 연 700만원 이내의 금액) ② 과세이연 투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재투자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연금수령시 연금 수령 방법 등에 따라 과세 ③ 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 연금 수령, 연금외 수령 등 연금의 인출방식에 따라 과세체계가 다름. ㆍ연금 수령: 연금소득 과세 ㆍ연금외 수령: 원천별 과세 - 퇴직급여: 퇴직소득 과세 - 퇴직외소득(자기부담금, 운용수익 등): 기타소득 과세 ※ 연금 수령시 사적연금액(퇴직연금, 연금 저축 등)이 다음 경우에 해당할 경우 연금 지급액 의 5.5% ~ 3.3% (나이에 따라 변경)의 세율로 과세하는 분리과세 가능 -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 - 상기 경우 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 ※ 퇴직연금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수익자별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참조 1] 가입자격 및 수수료
구분 |
가입자격 |
선취 |
환매 |
종류C-P2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퇴직연금사업자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종류C-F |
집합투자업자가 판매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퇴직연금사업자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참조 2] 보수표(%)
펀드명 |
종류 |
운용 |
판매 |
신탁 |
사무 |
미래에셋연금인디아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C-P2 |
0.66 |
0.85 |
0.025 |
0.025
|
미래에셋연금인디아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C-F |
0.66 |
- |
0.025 |
0.025
|
미래에셋연금글로벌배당프리미엄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
C-P2 |
0.45 |
0.81 |
0.03 |
0.02
|
미래에셋연금글로벌배당프리미엄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
C-F |
0.45 |
- |
0.03 |
0.02
|
미래에셋연금차이나배당프리미엄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
C-P2 |
0.45 |
0.81 |
0.04 |
0.02
|
미래에셋연금차이나배당프리미엄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
C-F |
0.45 |
- |
0.04 |
0.02
|
미래에셋자산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