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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공시

펀드공시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 2015.06.30

1.    대상펀드:

- 미래에셋연금저축인디아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주식)

- 미래에셋연금저축글로벌배당프리미엄증권자투자신탁1(주식혼합)

- 미래에셋연금저축차이나배당프리미엄증권자투자신탁1(주식혼합)

2.    효력발생 예정일: 2015630()

3.    변경사항:

1) 명칭 변경

2) 종류 신설

4.    변경 내용:

1) 명칭 변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펀드명

미래에셋연금저축인디아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주식)

미래에셋연금인디아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주식)

미래에셋연금저축글로벌배당프리미엄증권자투자신탁1(주식혼합)

미래에셋연금글로벌배당프리미엄증권자투자신탁1(주식혼합)

미래에셋연금저축차이나배당프리미엄증권자투자신탁1(주식혼합)

미래에셋연금차이나배당프리미엄증권자투자신탁1(주식혼합)

 

2) 종류 신설

[집합투자규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3(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신설>

종류 C-P2, C-F 수익증권

[아래 참조1]

3조의2(투자신탁의 가입자격)

이 투자신탁의 가입자격은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에 한한다.

<삭제>

10(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신설>

종류 C-P2, C-F 수익증권

15(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수익자의 노후생활을 대비하기 위한 자금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연금저축투자신탁으로서 ------------

-----------------------------------------------

------------------------------------.

이 투자신탁은 ------------------------------

-----------------------------------------------

------------------------------------.

39(보수)

<신설>

종류 C-P2, C-F 수익증권

[아래 참조2]

41(환매수수료)

<신설>

[아래 참조1]

 

 

 [투자설명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1 . 2- 1. 집합투자기구의 가입자격

이 투자신탁의 가입자격은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에 한합니다.

<삭제>

 

2 .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종류형 구조]

<신설>

[종류형 구조]

[아래 참조1, 2]

 

2 .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수익자의 노후생활을 대비하기 위한 자금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연금저축투자신탁으로서 ------------

-----------------------------------------------

------------------------------------.

이 투자신탁은 ------------------------------

-----------------------------------------------

------------------------------------.

2 .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 매입

(2) 종류별 가입자격

<신설>

(2) 종류별 가입자격

<종류 종류 C-P2, C-F >

[아래 참조1]

2 .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 환매

(8) 환매수수료

<신설>

(8) 환매수수료

<종류 종류 C-P2, C-F >

[아래 참조1]

2 .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신설>

<종류 종류 C-P2, C-F 의 수수료 및 보수>

[아래 참조1 2]

2.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신설>

퇴직연금계좌의 세제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 세법에 따

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 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연금계좌의 소득공제

근로자의 추가부담금은 연금저축 납입액과 합산한 금액의 12%를 세액공제

(,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추가부담금 및 연금저축 납입액은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연 4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 중 연 700만원 이내의 금액)

② 과세이연

투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재투자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연금수령시 연금

수령 방법 등에 따라 과세

③ 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

연금 수령, 연금외 수령 등 연금의 인출방식에 따라 과세체계가 다름.

ㆍ연금 수령: 연금소득 과세

ㆍ연금외 수령: 원천별 과세

- 퇴직급여: 퇴직소득 과세

- 퇴직외소득(자기부담금, 운용수익 등): 기타소득 과세

※ 연금 수령시 사적연금액(퇴직연금, 연금 저축 등)이 다음 경우에 해당할 경우 연금 지급액

5.5% ~ 3.3% (나이에 따라 변경)의 세율로 과세하는 분리과세 가능

-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

- 상기 경우 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

※ 퇴직연금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수익자별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조 1] 가입자격 및 수수료

구분

가입자격

선취

환매

종류C-P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퇴직연금사업자

해당없음

해당없음

종류C-F

집합투자업자가 판매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퇴직연금사업자

해당없음

해당없음

 

[참조 2] 보수표(%)

펀드명

종류

운용

판매

신탁

사무

미래에셋연금인디아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주식)

C-P2

0.66

0.85

0.025

0.025양식의 맨 위

양식의 맨 아래

미래에셋연금인디아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주식)

C-F

0.66

-

0.025

0.025양식의 맨 위

양식의 맨 아래

미래에셋연금글로벌배당프리미엄증권자투자신탁1(주식혼합)

C-P2

0.45

0.81

0.03

0.02양식의 맨 위

양식의 맨 아래

미래에셋연금글로벌배당프리미엄증권자투자신탁1(주식혼합)

C-F

0.45

-

0.03

0.02양식의 맨 위

양식의 맨 아래

미래에셋연금차이나배당프리미엄증권자투자신탁1(주식혼합)

C-P2

0.45

0.81

0.04

0.02양식의 맨 위

양식의 맨 아래

미래에셋연금차이나배당프리미엄증권자투자신탁1(주식혼합)

C-F

0.45

-

0.04

0.02양식의 맨 위

양식의 맨 아래

 

 

미래에셋자산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