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펀드공시

펀드공시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 2015.06.30

1.    대상펀드:

- 미래에셋US블루칩인덱스증권투자신탁1(주식)

- 미래에셋유럽블루칩인덱스증권투자신탁1(주식)

- 미래에셋재팬인덱스증권투자신탁1(주식-파생형)

- 미래에셋글로벌소비성장증권자투자신탁1(주식-재간접형)

- 미래에셋차이나H인덱스증권투자신탁1(주식)

- 미래에셋글로벌하이일드증권자투자신탁1(채권-재간접형)

2.    효력발생 예정일: 2015630()

3.    변경사항:

1) 명칭 변경 및 종류 삭제 (US블루칩인덱스)

2) 판매보수 인하

3) 종류 신설

4.    변경 내용:

1) 명칭 변경 및 종류 삭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펀드명

미래에셋US블루칩인덱스증권투자신탁1(주식)

미래에셋미국블루칩인덱스증권투자신탁1(주식)

3(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종류 C2

가입자격: 납입금액 50억 원 이상인 투자자

<삭제>

10(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종류 C2

<삭제>

39(보수)

(종류 C2 수익증권)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1000분의 5.0

2. 판매회사보수율: 1000분의 5.0

3. 신탁업자보수율: 1000분의 0.6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1000분의 0.2

<삭제>

41(환매수수료)

(종류 C2 수익증권)

.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 90일 이상: 없음

<삭제>

 

2) 판매보수 인하

펀드명

종류

변경전(%)

변경후(%)

미래에셋US블루칩인덱스증권투자신탁1(주식)

종류C-P

0.96

0.80

미래에셋유럽블루칩인덱스증권투자신탁1(주식)

종류C-P

0.96

0.80

미래에셋재팬인덱스증권투자신탁1(주식-파생형)

종류C-P

0.87

0.80

 

3) 종류 신설

[집합투자규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3(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신설>

[아래 참조1]

39(보수)

<신설>

[아래 참조2]

41(환매수수료)

<신설>

[아래 참조1]

 

 [투자설명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2 .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종류형 구조]

<신설>

[종류형 구조]

[아래 참조1, 2]

 

2 .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 매입

(2) 종류별 가입자격

<신설>

(2) 종류별 가입자격

 [아래 참조1]

2 .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 환매

(8) 환매수수료

<신설>

(8) 환매수수료

 [아래 참조1]

2 .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신설>

<종류I의 수수료 및 보수>

[아래 참조1 2]

2.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 과세

<신설>

. 과세

(3)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

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연금수령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퇴직연금계좌의 세제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 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 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연금계좌의 소득공제

근로자의 추가부담금은 연금저축 납입액과 합산한 금액의 12%를 세액공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추가부담금 및 연금저축 납입액은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연 4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 중 연 700만원 이내의 금액)

② 과세이연

투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재투자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연금수령시 연금 수령 방법 등에 따라 과세

③ 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

연금 수령, 연금외 수령 등 연금의 인출방식에 따라 과세체계가 다름.

ㆍ연금 수령: 연금소득 과세

ㆍ연금외 수령: 원천별 과세

- 퇴직급여: 퇴직소득 과세

- 퇴직외소득(자기부담금, 운용수익 등): 기타소득 과세

※ 연금 수령시 사적연금액(퇴직연금, 연금 저축 등)이 다음 경우에 해당할 경우 연금 지급액의 5.5% ~ 3.3% (나이에 따라 변경)의 세율로 과세하는 분리과세 가능

-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

- 상기 경우 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

 

[참조 1] 가입자격 및 수수료

구분

가입자격

선취

환매

종류C-P

소득세법 제20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

해당없음

해당없음

종류C-Pe

소득세법 제20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 중 온라인 투자자

해당없음

해당없음

종류C-P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퇴직연금사업자

해당없음

해당없음

 

[참조 2] 보수표(%)

펀드명

종류

운용

판매

신탁

사무

미래에셋US블루칩인덱스증권투자신탁1(주식)

C-Pe

0.50

0.40

0.06

0.02양식의 맨 위

양식의 맨 아래

미래에셋US블루칩인덱스증권투자신탁1(주식)

C-P2

0.50

0.72

0.06

0.02양식의 맨 위

양식의 맨 아래

미래에셋유럽블루칩인덱스증권투자신탁1(주식)

C-Pe

0.50

0.40

0.06

0.02양식의 맨 위

양식의 맨 아래

미래에셋유럽블루칩인덱스증권투자신탁1(주식)

C-P2

0.50

0.72

0.06

0.02양식의 맨 위

양식의 맨 아래

미래에셋재팬인덱스증권투자신탁1(주식-파생형)

C-Pe

0.50

0.40

0.04

0.03양식의 맨 위

양식의 맨 아래

미래에셋글로벌소비성장증권자투자신탁1(주식-재간접형)

C-Pe

0.25

0.45

0.03

0.02

미래에셋글로벌소비성장증권자투자신탁1(주식-재간접형)

C-P2

0.25

0.81

0.03

0.02

미래에셋차이나H인덱스증권투자신탁1(주식)

C-Pe

0.30

0.35

0.06

0.02

미래에셋차이나H인덱스증권투자신탁1(주식)

C-P2

0.30

0.63

0.06

0.02

미래에셋글로벌하이일드증권자투자신탁1(채권-재간접형)

C-Pe

0.30

0.37

0.04

0.02

미래에셋글로벌하이일드증권자투자신탁1(채권-재간접형)

C-P2

0.30

0.67

0.04

0.02

 

 

미래에셋자산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