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펀드공시

펀드공시

소규모펀드 공시의 건

  • 미래에셋자산운용
  • 2015.07.01
*해당 집합투자기구는
설정(설립) 이후 1년 경과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 액이 50억원 미만인 집합투자기구이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92 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본시장법 제 192 조 제 1 ]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라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소규모펀드 공시

발생일 : 2015. 6. 30 ()
 
[1개월]

 

펀드명

미래에셋인덱스로코리아증권자투자신탁(주식-파생형)종류C-e

미래에셋인덱스로코리아증권자투자신탁(주식-파생형)종류A-U
 

첨부파일 참조 : 소규모펀드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