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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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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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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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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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S
판매보수 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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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S
판매보수 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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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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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파생상품
(위험평가액 기준) 100% 이하 |
- 6.파생상품
(위험평가액 기준) 10% 초과 가능 |
<투자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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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파생상품투자 :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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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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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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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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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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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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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S )
2.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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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S )
2.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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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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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파생상품에의 투자는 파생상품투자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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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파생상품에의 투자는 파생상품투자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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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운용 및 투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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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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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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