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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공시

펀드공시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 2015.06.30
변 경 대 비 표
 
1.     대상 펀드: 미래에셋글로벌펀더멘털롱숏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파생형)
2.     변경 사항: 종류S 판매보수 및 운용제한 사항 등 정정
3.     효력발생일: 2015년 6월 30일
4.     변경 내용
<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
항목
정정 전
정정 후
<판매보수>
- 종류S
판매보수 0.35%
- 종류S
판매보수 0.22%
<투자대상>
- 6.파생상품
(위험평가액 기준) 100% 이하
- 6.파생상품
(위험평가액 기준) 10% 초과 가능
<투자제한>
- 6.파생상품투자 :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좌동>
 
<집합투자규약>
항목
정정 전
정정 후
제39조(보수)
(종류S )
2.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3.5
 
(종류S )
2.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2.2
 
제18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6.파생상품에의 투자는 파생상품투자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이하로 한다.
6.파생상품에의 투자는 파생상품투자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할 수 있다.
제19조(운용 및 투자 제한)
5.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5.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미래에셋자산운용㈜